개인사업자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정기신청·반기신청·재산요건 개인사업자도 가능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차이부터 재산요건까지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물론이고,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도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다만 신청 시즌마다 “정기신청이랑 반기신청이 뭐가 다른지”,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재산은 전세금까지 다 포함되는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몰립니다.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누가” 선택하느냐가 핵심두 방식의 차이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신청 흐름이 다르게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반기신청 : 보통 근로소득자 중심으..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용카드는 기업카드로서 사업자카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사업용카드사업자카드본인명의로 발급받는 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가능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가능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기업카드은행창구에서 개설가능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가능합니다.그..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 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매년 1월은 개인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증빙을 따로 챙길 필요가 줄어듭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를 따로 작성할 필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부가세 적격증빙 과세기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부가세 적격증빙 과세기준개인사업자를 냈다면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기간과 달리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로 나뉘며 과세종류는 총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일반과세자 총 2회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총 1회의 부가세만 신고합니다.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1기 확정 신고기간 (7월 1일~7월 25일),2기 확정 신고기간 (1월 1일~1월 25일)간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1월 1일~1월 25일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2기 확정 신고 과세 구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 구간은 1월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