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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과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신청 가능할까?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과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신청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가장 쉬운방법은 바로 부양가족인데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과연 연말정산 시, 동거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1. 부양가족공제 대상 - 직계존속 및 조건 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근로자.. 더보기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 검토항목 따라하기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관련서류와 특별공제 관련서류_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합니다. 2020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필수 검토 항목 홈택스에 자료 제출시 공제받을 부양가족 확인 후 첨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타 서류 및 영수증 등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기부금영수증, 월세(계약서 첨부-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취학 전아동(유치원 보육비), 초·중·고·대학교 교육비(학원비제외), 근로자본인 대학원비, 학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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