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작성방법|전세·매매 계약 전 확인서류와 주의사항
공동소유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직접 계약 현장에 나오면 가장 깔끔합니다.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소유자가 멀리 있거나, 가족이 대신 나오거나, 공동소유 부동산이라 지분권자 중 한 명만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부동산 위임장입니다.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무권대리 계약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단순히 “가족이 대신 왔다”, “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했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공동소유 부동산은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입금 계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