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수정신고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조세특례제한법 30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15세 이상 ~ 29세 이하 청년은 2012년 1월1일부터 60에 이상 "장애인복지"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2014년 1월 1일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 조건에 따라 50% ~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대상 및 작성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 2018.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