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호적파는방법

부모 형제 자식 의절 절연 호적 파는 법 - 부양의무 포기 부모 형제 자식 의절 절연 호적 파는 법 -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민법상 가족 대표자로서, 가족 구성원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호적 파는법 절연 또는 부양의무 포기방법 절차 내용 호적 등재 자동 진행 호적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등재되며, 부모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는 자동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된다.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와 협의하여 별도의 등재 신청을 진행.. 더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그대로 아버지아 어머니등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친생자 관계부 존재확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친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호적확인이라느것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호적등본이라는 단어는 2008년 이후로 사라졌으며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상세와 일반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출생년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며 발급자 기준 3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만약 가족관계가 아닌 결혼에 대한..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