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5 2027 비거주 1주택 종부세|전세주고 다른 집 살면 9억 공제? 직장발령·공동명의·예외 총정리 집은 한 채뿐인데 내가 그 집에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같은 혜택을 받던 1세대 1주택자를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으로 나누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실거주하면 14억원, 안 살면 9억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거나,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집을 비운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 집을 전세주고 회사 근처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왜 그 집에 살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8. 14. 더보기 ›› 2026 거주자 판정(183일) 최신 정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국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그런데 여기에는 늘 따라붙는 전제가 있다. 바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여부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제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특례(최대 80%)가 아니라 일반(최대 30%)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1) 183일 산정 방식(거주기간 계산)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더 또렷해졌고, (2)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처럼 신분이 바뀌는 케이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방식이 유권해석으로 정리되면서 실무 판단이 달라졌다.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반대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1. 더보기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부터 납부유예까지, 2026년 대비 최신 정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정리해 보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 아니라, 먼저 재산세를 부과한 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실제 부과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물건별 또는 관할 구역별로 부과하고, 그다음 전국에 있는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매긴다.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집 한 채 한 채마다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전국의 주택을 한꺼번에 합산해 본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관내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를 매기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전국 단위로 다시 합산한다. 이때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5. 12.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