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사고, 보험처리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 정리
따릉이로 배달하다 사고 나면 보험 안 된다? 민사 책임까지 생깁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는 일반도로에서부터 한강 자전거도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조작이나 속도등이 일반 사람들이 움직임보다 빠르고 컨트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로 달리는 경우 자동차와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는 고가의 기함자전거부터 일반 산책 및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 20km 법규를 지키느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일배책"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따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며 보험이 없다면 서울시 따릉이에 포함된 보험을 이용해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 및 참고
서울시 따릉이 보험적용 범위
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0년 01월 01일로 (주)DB손해보험,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해상보험, (주)한화손해보험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함하고 보험 관리는 DB손해보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계약으로 따릉이 이용자는 본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상대방이나 물건을 부숴 보상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문제는 이 보험이 따릉이 대여시간 안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
※ 대여시간을 넘겨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릉이 대여시간을 준수하느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보장한도 범위는 크게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치료비,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등 4가지로 넓다. 보장금액도 6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느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사업적인 배달 알바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릉이를 이용한 배달의 민족등의 알바를 하다 적발시에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릉이로 상업적인 배달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 DB손해보험(Tel : 02-1899-7751)
-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
- 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후 개별통보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후 안내)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사고 FAQ
Q8. 따릉이를 친구가 대신 빌려줬는데 제가 타다가 사고 났어요. 보험 적용이 될까요?
보험 적용은 대여한 사람과 사고를 낸 사람이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따릉이를 대여하고, 내가 대신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보험은 '대여 사용자 본인의 정상적인 이용 중'에 한해 보장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대여 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따릉이 사고가 나고 나서 보험금만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사고, 허위 진단서, 허위 치료 청구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릉이 보험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이기 때문에 허위 청구는 서울시와 보험사 모두의 조사를 받게 되며 환수 조치 및 징역 또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10. 따릉이 사고로 입은 피해가 보장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 한도를 초과한 손해는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부상 치료비가 3,500만 원인데 따릉이 보험 배상책임 한도가 3,000만 원이라면,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11. 사고 접수를 늦게 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사고 발생 후 즉시 접수하지 않아도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가 너무 늦어지면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대여기록이 삭제되었거나 확인 불가
- 진단서 발급일이 사고일로부터 너무 늦을 경우 인과관계 불인정
- 보험사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려워 심사 지연
따라서 사고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DB손해보험에 접수하고, 진단서와 초진 기록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12. 따릉이 이용 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전거를 파손시켰습니다. 기물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따릉이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에 대한 파손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손된 물품(휴대폰, 안경, 노트북 등)은 따릉이 보험에서 직접 보상받기는 어렵고,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품목의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 견적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Q13. 따릉이 사고 발생 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래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접수 후 통상 7일 이내에 안내가 오지만, 자료 누락 또는 내용 불분명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 초진 진료기록지 또는 이용확인서 누락 여부
- 본인 계정으로 대여했는지
- 보험사 콜센터(☎1899-7751)로 접수 번호 기준 진행 상황 문의
진행이 오래 지연될 경우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팀 또는 자치구 민원센터에 문의하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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