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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노랗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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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노동자는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소 매년 최저임금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는 부분으로 2021년 최저임금과 그에 준하는 한달 최저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시급과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2019년에 835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인만큼 2020년은 그리 높은 임금 인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그리고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 기준 1.5%인상되었으며 2016년 기준 임금 상승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월금 2021년

년도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이는 1일 8시간으로 주 5일 기준으로 측정된 금액으로서 주휴수당이포함된 금액입니다.

2021년 상여금 및 현금 복리후생비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또한 2018년까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항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작년과 최저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지니 이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기준

이는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면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형사처벌 및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도와줍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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