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시대"비대면"이 다가오면서 디지털 it기술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언택트를 위한 각종 sns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커지면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이란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고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취업 구직자에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연관 분야에서도 취업을 촉진하며 기업에게는 인건비,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기업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 시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혹은 중년 기업으로서 1인 이상 및 5인 미만의 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산업, 샌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사업,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이 입증자료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가기업 지원대상
- 대상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한 1~4인 기업·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후방 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청년 대표자, 창업 7년 이내)
청년 신청조건
-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취업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 제한조건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회사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지원 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 4대 보험 : 가입 필수
- 근로 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노동법 참고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청년 디지털일자리 월급 및 인건비
월급 | 인건비 | 간접 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최저임금 100%) | 10만원 |
200마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청년디지털 일자리 해당 사업의 참여 기업은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습니다.
- 최저임금 참고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채용한 뒤 9개월 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 기간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규모의 경우에는 크게 200만 원 미만 혹은 200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200만 원 미만일 시 실 지급 급여의 90% + 10만 원을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일 경우 180만 원 고정 지원금 + 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신청방법
-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 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채용
- 기업은 청년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합니다.
-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운영 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지급합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및 중도해지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 [건강 세금/코로나19] - 내일키움일자리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피머니상품권 등록 및 사용처 (0) | 2020.11.20 |
---|---|
휴업 및 폐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상태 확인방법 (0) | 2020.11.05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0) | 2020.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