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 단속 시행시기 및 생긴이유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 단속 시행시기 및 생긴이유
전 세계적으로 무거운 처벌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더욱 심해질 예정인데요 윤창호법2 라는 이름으로 실행되는 음주운전법은 이제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윤창호법이 어떤 이유로 생겼고 왜 이름이 사람 이른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의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 군 복무 중인 카투사 미 2사단의 윤창호 22세가 휴가 중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윤창호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가해자인 박 모 씨(26세)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시기
음주운전이 이번뿐만이 아닌 기존에도 매번 발생했던 일이지만 이번 윤창호 음주운전 사망 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창호법 제정 추진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을 가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참고자료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뮤지컬배우 손승원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인 박 모 씨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 26세 박 모 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으며 이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내 아들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는데 가해자는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내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음주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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