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한 번에 정리
서울처럼 주차 여건이 빡빡한 도시에 살다 보면 매일 저녁 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느냐가 생활의 질을 가르는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함께, 단속이 강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같이 이해해 두면 나중에 억울한 과태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자치구의 운영 방식이나 세부 요금, 감면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아래에서 서울 시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함께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명의 변경과의 관계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핵심 이해

거주자우선주차는 도로변이나 공영주차장 일부 구획을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자를 위한 장기 주차 공간으로 지정해 유료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집 주변에 상가·빌라·다세대주택이 몰려 있으면 밤마다 자리 찾느라 동네 한 바퀴씩 도는 일이 흔한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정된 구획에 자신의 번호로 등록해 놓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 밀집 지역이나 구도심 상가 쪽은 건물 안에 주차장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거주자우선구역을 배정받았는지가 집을 구할 때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점포 앞 주변 구획을 확보해 두면 짐 내리고 싣는 시간, 고객 응대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 정리
서울 각 구청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비슷합니다.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관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주소가 해당 구 안에 있고, 차량도 같은 주소(또는 같은 구)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2. 관내 상가 운영자는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인 경우, 사업장 인근 구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민이, 주간에는 상인 위주로 배정하는 방식처럼 시간대를 나누는 구역도 있어서 자신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차량 미배정 주민은 아파트나 빌라에 법정 주차면이 있더라도, 세대 수에 비해 부족해서 건물 내 주차증을 못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지 주변 도로의 거주자우선구역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차량 이용자는 차량 명의는 회사인데 실제로 출퇴근에 사용하는 직원이 해당 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회사 차량을 자신의 차량처럼 등록해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재직·사용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구도 많습니다.
5. 1세대 2대 이상 보유 세대는 기본 1대 외에 추가 차량이 있는 경우, 잉여 구획이 남아 있을 때 후순위로 배정받는 구조인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주차 수요가 워낙 많아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요금이 더 비싸거나, 공유 주차 앱 연동을 의무로 두는 식으로 운영 비율을 조정하는 구도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어려운 차량과 대상
신청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해야 나중에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5톤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대부분의 구에서 거주자우선구역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 폭, 구조, 소음 문제 때문에 규정으로 막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으로 분류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도 별도의 차고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 거주자우선구역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독주택 내에 개인 차고(지하 주차장 포함)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이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도로변 구획을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1세대 2대 이상 차량입니다. 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어떤 곳은 추가 차량을 무조건 후순위로만 두고, 어떤 곳은 일정 비율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추가 차량이라고 해서 항상 불가능한 건 아니니, 본인이 사는 구의 운영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각 구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접수 사이트
서울 시내 여러 구는 공통 도메인 형태로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기존 링크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접수처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구 |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 사이트 |
| 강동구 | http://park.igangdong.or.kr |
| 송파구 | http://park.isongpa.or.kr |
| 양천구 | http://park.iyangcheon.or.kr |
| 마포구 | http://park.imapo.or.kr |
| 관악구 | http://park.igwanak.or.kr |
| 강남구 | http://park.igangnam.or.kr |
| 성동구 | http://park.iseongdong.or.kr |
| 구로구 | http://park.iguro.or.kr |
| 서초구 | http://park.iseocho.or.kr |
| 동작구 | http://park.idongjak.or.kr |
| 송파구 | http://park.isongpa.or.kr |
최근에는 여기에서 전자고지서·모바일 고지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주차 앱과 연계해서 야간에는 거주자, 주간에는 공유 주차로 돌리는 식의 운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기·방식과 서류
대부분의 자치구는 연중 수시 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배정은 분기나 반기 단위로 묶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신규 신청 기간, 기존 이용자 재배정 신청 기간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방문 접수는 구청 주차과나 거주자주차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팩스로 서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로는 온라인 접수 비중이 확실히 늘어났고, 서류 업로드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희망 구획은 최대 5곳까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자리만 적었다가 경쟁이 심해 떨어지느니, 괜찮다고 생각되는 구역을 여러 개 적어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유형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주자라면 사용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정도가 기본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실제 차량 소유자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세대 구성과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용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이 기본 세트입니다. 사업장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카드 매출 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구도 있습니다.
근무자·회사 차량 이용자는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사용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추가로 내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마다 감면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일부 구는 다자녀·저공해차 등 추가 감면 대상도 있으니, 최근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로 체감하는 변화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야간 상습 이중주차가 줄어든 동네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 밀집 지역에서 자주 보이던 ‘골목 끝 막힌 곳에 차 세워두고 연락처만 남겨두는’ 풍경이 줄어드는 대신, 번호가 붙은 구획에 정돈된 모습으로 차가 서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점포 앞 도로를 장기 주차 대신 영업용 상하차 구간이나 공유주차 구간으로 돌리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배송 기사나 방문 고객이 잠시 머무를 공간이 늘어나고, 상인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주차 걱정’이 조금은 줄어든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차 공간을 “선착순”이 아니라 “등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거나 다툴 일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요금을 내고 정해진 자리를 쓰는 만큼, 서로에 대한 예의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과 2026년 기준 과태료 정리

거주자우선주차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같은 주차장 안에 있지만, 이 구역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단속도 훨씬 강력합니다. 잘 모르고 “잠깐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세웠다가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이용 가능한 차량

관련 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 관련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주차장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대형 공영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50대를 넘으면 일정 비율(보통 2~4% 범위)을 장애인전용으로 두어야 하고, 백화점·대형마트·공공청사·병원 같은 시설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바닥에는 휠체어 모양의 파란 표시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구가 들어가고, 주차장 입구에도 안내 표지판을 눈에 띄는 위치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생각보다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차량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탑승한 차량만 인정됩니다. 보호자 명의 차량이라도 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과 과태료(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상 금액 상한은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부과 금액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구역에 세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기본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전용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바로 앞·옆에 이중주차를 해서 출차를 막는 행위, 진입로에 차를 세워놓는 행위, 표시선을 훼손해 구역을 애매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위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 수준으로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잠깐 짐만 내렸는데”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장애인 주차면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가장 문제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장애인표지를 빌리거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무효가 된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망자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번호를 위·변조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부당 사용은 단순 주차 위반이 아니라 별도의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2025년 기준 다수 지자체에서 과태료 200만 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에 따라 앞으로 기준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 분위기라, 표지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신고·단속 방식과 사진 찍을 때 체크 포인트
단속은 구청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돌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각 지자체 신고 시스템을 통한 시민 신고 비중이 꽤 큽니다.
신고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자동차 전면부(장애인표지 부착 여부 확인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선과 안내 표지판이 함께 나오도록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담당 부서에서 현장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경고·과태료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현장에 운전자가 있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한 번 정도 계도를 하고 이동을 안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장애인전용구역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보는 편에 가깝습니다.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명의변경,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까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 차량을 팔거나, 이미 팔린 차량에서 과태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과태료는 위반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올라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위반 시점의 자동차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불법주차나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같은 과태료는 대체로 “차량 소유자” 기준입니다.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와 별개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넘겼는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미루면 이후에 발생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장애인구역 위반 과태료·각종 세금이 계속 이전 소유자에게 날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차량을 넘겼더라도,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남아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납 과태료와 압류,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지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과 기간 기준을 넘는 시점부터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거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도로에서 불시 단속을 통해 번호판을 떼어 가거나,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납 차량을 인식해 단속하는 방식이 함께 운영되기도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말소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려고 할 때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판매 시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체크 팁
이미 팔린 줄 알았던 차에서 장애인주차위반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과거 체납 이력이 드러나는 경우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꼭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차량을 넘긴 날짜와 인수인의 정보를 남겨 두고, 실제로 명의이전이 완료됐는지를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거래 당일 또는 그 주 안에 함께 구청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전을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등록원부를 떼어 보면서 압류·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세금이 정리되어 있는지 전 소유자에게 증빙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 방치된 체납이 있다면 번호판 영치 위험까지 같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억울할 때 이의 제기 포인트
실제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타고 있었는데, 현장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만 하기보다는,

해당 날짜와 시간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병원 예약 내역, 진료 확인서, 동행자 진술 등을 정리해서 구청에 의견 제출을 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장애인 탑승 여부가 애매하게 찍힌 경우에는 이런 추가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타인의 표지를 빌려 썼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알고도 계속 쓴 경우처럼 부당 사용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더 무거운 편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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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거주자우선주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주 나오는 질문
거주자우선주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하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동네 주민과 상가 이용자의 주차 수요를 나누기 위해 구청이 유료로 운영하는 구역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구역입니다. 거주자우선구역은 요금을 내고 배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전용구역은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세우는 것도 모두 과태료 대상인가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구역에 1분만 세워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애인전용구역 앞이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식의 정차는 몇 분이든 주차 방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빌리거나, 무효가 된 표지를 일부러 계속 쓰는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2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에 따라 상한 금액을 더 높이자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표지만 있으면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차량 전면에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차량에 보호자용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전 구형 표지나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계속 쓰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미 차를 팔았습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위반 시점 기준의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를 실제로 넘겼더라도 그날까지 명의이전이 안 되어 있었다면, 행정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차량을 넘기는 날에 바로 명의이전을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미 넘겼는데도 상대방이 미루는 상황이라면 관할 기관에 상담해서 강제 말소나 조치를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체납 과태료가 있는데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오래 체납되어 압류가 걸린 경우, 압류 해제 전에는 명의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정차·장애인전용구역 위반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원인이 된 압류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정상적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체납 내역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세금 납부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점검합니다. 이미 오래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과태료가 정리되지 않아 압류까지 걸려 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향후 명의이전이나 번호판 영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여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담는 게 좋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장을 찍으면, 단순 정차인지 장기 주차인지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이 오해받지 않도록, 표지와 탑승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신고 전에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와 부당 사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과태료 상향·의무 고발 같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바일 전자고지, CCTV·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확대, 전용 구역 안내 강화 등 기술적인 보완도 같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대신 안내와 편의도 같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는 내 생활 반경에서 매일 반복되는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치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명의와 과태료의 관계까지 미리 이해해 두면, 나중에 억울한 비용이나 분쟁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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