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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교통사고 전치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이상 합의금 – 중상해 보상, 후유장해,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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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이상 합의금, 중상해 구간에서 달라지는 현실

전치 2주·3주·4주·5주·6주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 7주·8주 이상, 10주를 넘는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휴업손해가 급격히 커지고, 수술과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까지 같이 따라붙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이상 합의금 – 중상해 보상, 후유장해, 형사합의

또 2020년대 이후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에 대한 심사가 점점 강화되는 흐름이라, “몇 주 진단이 나왔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상해인지, 향후 회복 가능성이 어떤지가 합의금과 보험 처리에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치 7주·8주·9주·10주·11주·12주 이상 구간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합의금을 기대할 수 있는지, 형사합의와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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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7주·8주 진단, 경상에서 중상해로 넘어가는 구간

전치 7주·8주 진단은 보통 단순 염좌를 넘어 골절, 인대파열, 디스크 손상, 관절 내 손상 같은 상해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직장이나 사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휴업손해 비중이 크게 올라갑니다.

소득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하루 기준 수입은 10만 원 정도로 보게 됩니다.

전치 7주(약 49일)~8주(약 56일) 동안 일을 거의 못 했다면 휴업손해만 놓고 봐도 수백만 원 단위로 계산이 되고, 여기에 위자료·치료비·통원비·향후치료비가 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전치 6주까지가 어느 정도 “경상 구간의 상단” 느낌이라면, 7~8주부터는 합의금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구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원 일수가 길고, 뼈나 인대에 손상이 있는 골절 사고라면 보험사와의 첫 제안 금액에서도 체감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전치 9주·10주, 골절과 수술이 겹치는 중상해 합의금 예시

전치 9주·10주 진단은 이미 누구나 보기에도 “꽤 큰 사고”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다리 골절, 쇄골 골절, 관절 내 골절, 인대 봉합술, 금속 핀 고정술 같은 수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도 한 달 이상, 통원치료는 몇 달씩 이어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합의 자리에서 “전치 몇 주냐”보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까지 일을 못 했는지, 지금도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더 비중 있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감으로 보면, 전치 9~10주 진단에 수술·장기 입원·통원치료가 섞인 경우에는 민사 합의금이 수백만 원 단위에서 시작해, 소득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신호위반 등이었다면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한 달만 가게 문을 닫아도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직종이라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합의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 11주·12주 이상, 장기 치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이 핵심

전치 11주·12주 이상이 나오면 더 이상 “경미한 교통사고”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정도면 골절 복합, 인공관절, 신경 손상, 인대 재건술, 척추 수술처럼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상해인 경우가 많고, 직업 선택 폭 자체가 달라질 정도의 후유증이 남는 사례도 자주 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이 구간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나오느냐,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이 몇 %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상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몇 만 원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줄어들 소득을 얼마로 볼지, 그 감소분을 어느 정도까지 메워 줄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치 12주 이상, 수술과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함께 끼고 합의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보험사 기준만 듣고 결정하기에는,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실제 체감 손해와의 괴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전치 7주~12주 이상 합의금 범위, 대략적인 비교표

사고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 단정적인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전치 2~6주 구간과 비교해 어느 정도 크기가 달라지는지 감을 잡는 정도로만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느낌입니다.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 구간”이라고 봐주세요.

진단 기간 합의금 범위 예시 (만 원 이상) 특징
7주 300 ~ 500+ 골절·장기 통원치료가 많고, 휴업손해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
8주 350 ~ 600+ 입원+통원이 길게 이어지며, 향후치료비와 부분적인 후유증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9~10주 400 ~ 800+ 수술·금속 고정·관절 손상이 자주 등장하는 구간으로, 직업·소득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
11~12주 500 ~ 1,000+ 후유장해 가능성이 높고,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를 본격적으로 따지는 단계
12주 이상·중증 후유장해 수천만 원대 이상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해등급, 나이, 직업에 따라 수천만~억원대까지도 차이가 나는 영역

전치 7주 이후 구간에서 합의금을 볼 때는 “내가 전치 몇 주 나왔느냐”보다 입원·통원 기간, 수술 여부, 후유장해, 소득과 직업, 과실 비율을 같이 놓고 보는 게 현실에 훨씬 가깝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전치 7주 이상에서 달라지는 무게감

전치 2~3주 경미한 사고에서는 보통 민사합의금만으로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치 7주 이상이 되면, 특히 음주·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사고처럼 가해자의 잘못이 큰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형사합의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 주수, 수술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가해자의 태도와 재산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8주 진단이라도 사건마다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치 7주를 넘는 사고라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따로 생각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와 생계, 향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같이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장기 치료와 심사 강화, 8주 이상에서 주의할 점

최근에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와 공적 심의기구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인지”를 더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8주 이상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 추가 소견서, MRI·CT 같은 영상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단서 내용과 진료 기록, 사진과 검사 결과를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합의나 소송 단계에서 “왜 이렇게 오래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전치 7주 이상 교통사고, 합의 전 꼭 생각해볼 확장 포인트

전치 2~6주 합의금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라면, 7주 이상부터는 한 번 결정한 합의가 앞으로 몇 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몇 가지를 좀 더 신중하게 보는 편이 좋습니다.

1) 소득 구조와 직업 특성부터 정리해 보기

장기 치료 구간에서는 얼마나 벌던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던 사람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딱 찍히는 직장인인지, 매출과 순이익이 따로 움직이는 자영업자인지, 건당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세무서 신고 자료,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사고 전과 후의 소득 변화까지 같이 놓고 봐야 현실적인 상실수익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가능성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기

장기 골절이나 인대 손상, 척추·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시큰거리는 통증,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나타나는 저림,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운 상황처럼, 병원에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함들이 일상에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향후치료비와 합의금 협의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형사·민사, 합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지

전치 7주 이상 사고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합의를 먼저 할지, 민사를 먼저 정리할지”도 고민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 경과를 어느 정도 본 뒤 민사 쪽을 정리하면서,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합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충분한 치료와 생활비 확보가 우선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선처와 향후 부담 가능 수준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향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7주~12주 이상 합의금 FAQ

Q1. 전치 7주 진단인데, 전치 6주랑 체감 합의금 차이가 클까요?

전치 6주까지는 아무래도 “경상 구간의 끝” 느낌이 강한 반면, 7주부터는 중상해 분위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사 제안 금액의 상단 폭이 확실히 달라지는 편입니다. 특히 7주 진단에 골절·입원·수술이 함께 있다면, 6주 염좌 진단과는 현실적인 합의금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진단 주수 자체보다 실제 입원 기간과 소득, 후유장해 가능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7주라고 해서 자동으로 몇 백만 원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Q2. 전치 8주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전치 8주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전치 8주 이상이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음주·중과실·보행자 사고라면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민사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Q3. 전치 10주인데 보험사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사 제안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비용·스트레스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지”와 “그만큼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지”를 같이 놓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합의금 규모가 크고, 후유장해나 상실수익액 문제가 걸려 있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쪽이 덜 후회가 남는 편입니다.

Q4. 전치 12주 이상 진단이면 후유장해 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전치 12주 이상이라도 모든 사람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힘이 약해졌거나, 만성 통증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단순 부상 위자료를 넘어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까지 함께 보상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5. 장기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 “이제 퇴원하시고 통원으로 바꾸시죠”라고 합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입원과 통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입니다

. 단순히 보험사 요청만으로 억지로 퇴원할 필요는 없고, 담당 의사에게 입원 필요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요즘은 경상 장기 입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 치료상 필요성이 명확한지, 통원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이 충분하다면,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입원이 필요했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Q6. 자영업자인데 전치 9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휴업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영업자의 휴업손해는 매출과 순이익, 사고 전후 비교를 통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고 전 평균 소득과 사고 후 감소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와 협의할 때도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7. 전치 8주 진단인데, 나중에 통증이 계속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합의 전에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에 “추가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취지로 끝냈다면, 이후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논의할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치료를 받을 것 같은지, 그 비용을 이번 합의금에 얼마나 녹여 넣을지”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통원 기록과 진단서를 꾸준히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Q8. 전치 7주 이상 사고에서 손해사정사를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이 몇 배로 뛰는 건 아니지만,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계산처럼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건당 수수료나 성공보수 구조를 잘 확인해 보고, 예상되는 추가 보상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금액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영향이 큰 사고라면, 전문가 도움을 쓰는 쪽이 오히려 덜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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