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합의절차
교통사고 전치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절차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후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2주 또는 3주 진단 또한 전치 4주 이상, 5주, 6주 등 높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연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가장 흔히 2주와 3주정도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합의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의 약관상 보상기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되며 대인배상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병원비, 통원비 등을 포함하며,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통해 부담합니다.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해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 위자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2. 2주 진단 기준 보상금 산출
만약 교통사고등을 통해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목, 허리, 팔, 다리 등의 염좌가 원인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해보겠습니다.
- 치료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률에 따라 다른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휴업손해: 무직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2주간 휴업시 10만원 × 85% × 14일 = 약 119만원입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부상위자료: 경추, 요추 염좌는 14급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 향후치료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2주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할 경우, 약 135만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입원이 3일로 줄어들면 약 40만원, 통원치료만 할 경우 10번 통원시 약 23만원이 지급됩니다.
3. 3주 진단 기준 보상금 산출
3주 진단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조금 더 높은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주간 입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치료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휴업손해: 하루 10만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3주간 휴업시 10만원 × 85% × 21일 = 약 178만 5천원입니다.
- 부상위자료: 3주 진단의 경우도 14급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 향후치료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할 경우, 약 200만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4. 보험사의 실무 적용 경향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입원 여부, 치료비, 성향 등을 파악하여 각 사안별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진단 기간 | 합의금 예시 (만 원) | 추가 위자료 예시 (만 원) |
2주 | 130 - 180 | 20 - 30 |
3주 | 180 - 250 | 25 - 35 |
4주 | 250 - 350 | 30 - 40 |
5주 | 300 - 400 | 35 - 45 |
6주 | 350 - 450 | 40 - 50 |
8주 | 400 - 500 | 45 - 55 |
9주 | 450 - 550 | 50 - 60 |
주의사항:
이때 통원치료만 했을 경우,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30만원에서 80만원을 제시하며, 입원한 경우 80만원에서 140만원을 제시하며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처음 제시한 금액에 합의보지 않고 오래 끌수록 이득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 보험사와 합의 시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손해사정사와 합의볼때는 알아서 잘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5. 실제 손해와 합리적 보상
교통사고 보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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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금을 받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꼼꼼히 따져보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금 통보에 따르지 않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미한 교통사고로 2주 또는 3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기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사고 시 합의절차는 제대로 된 사고현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느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상황 이해
먼저, 교통사고의 발생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 과정, 병원비 지출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보험 약관 확인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검토하여 어떤 항목들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각 항목별 보상 한도와 조건을 파악합니다. 이는 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손해 금액 산정
피해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입원 기간에 따른 치료비, 통원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증에 따른 추가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 기록, 영수증 등을 모아서 보유해야 합니다.
4. 합의 제안 및 협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보험사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계산한 손해액을 기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5. 합의서 작성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합의된 금액, 보상 대상 항목,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6. 합의금 수령 및 종결
합의서 작성 후,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수령합니다. 이로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종결되며, 향후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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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종료되었더라도 추후 사고로 인해 추가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경우라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병원치료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없지만 그래도 미리 보험사와 합의를 볼때는 제대로 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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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전치 1주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전치 1주 진단의 경우,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대체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며, 위자료는 약 10만 원 내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Q2. 전치 2주, 3주 등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금은 대체로 130만 원에서 180만 원 내외가 산정되며, 3주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4주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Q3. 상대방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기차량 보험(자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배상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을 때는 사고 발생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추가 치료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합의 후 치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역주행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6. 교통사고 발생 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금이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후 관련 증거 자료(의료 기록, 사고 조사서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교통사고 시, 상대방 과실이 크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클 경우, 위자료가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사고 상황,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실이 크면 그만큼 보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Q8.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고 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형사소송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합의금 지급 후, 경찰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Q9.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를 통한 중재를 활용하면,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10.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이 포함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진행되며, 이는 민사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발생한 벌금은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으며, 보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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