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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합의절차

잡가이버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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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한 번에 정리

교통사고 전치 2주·3주·4주·5주·6주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 걸까?” 하는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들은 금액이나 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 이후 자동차보험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경상환자 보상 기준도 같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2026년을 기준으로 위자료·통원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현실적인 범위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전치 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및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계산

특히 병원에서 “전치 2주나 3주 정도의 염좌”라고 들으면, 이게 진짜 경미한 건지,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여기에 전치 4주 이상, 5주, 6주처럼 진단기간이 길어지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비, 향후치료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도 궁금해지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 보면서, 실제로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보상 항목 정리 (2026년 기준)

교통사고 3주 진단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교통사고 3주 진단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에 따라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결국 다음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항목별로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설명을 들을 때가 많다 보니, 구조를 먼저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적극적 손해·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 수준의 전치 2~3주 진단에선 보통 적극적 손해와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교통비, 필요 시 향후치료비가 중심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정도가 아니라면 상실수익액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하나 체크할 점이 있는데, 2023년부터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면서, 본인 과실 부분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하는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과실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제는 담보 선택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 시 합의금 계산의 기본 구조

전치 2주 진단은 경미한 목·허리·어깨·팔·다리 염좌나 타박상에 자주 붙는 진단입니다. 진단서에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같은 표현이 적혀 있으면 대부분 상해등급 12~14급 안에서 평가되고, 이 구간의 부상 위자료는 약관상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부분은 입원 여부와 소득, 통원 횟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보면, 하루 수입은 대략 10만 원 정도로 계산되고,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85% 정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에 실제 입원·통원 기간을 곱해서 휴업손해를 잡고, 여기에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를 더하는 식으로 최종 합의금이 만들어집니다.

실무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입원을 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만 원 후반 안팎에서 시작해 휴업손해가 큰 직장인은 2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입원 없이 통원만 했다면, 통원 횟수와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요즘은 100% 피해자인 경우 2주 통원치료만으로도 100~400만 원 사이의 합의금 사례가 공개되어 있기도 해서, 예전보다 금액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례일 뿐이라서, 본인의 소득·과실·치료 내용을 반영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치 3주 진단과 2주 진단의 차이점

교통사고 전치3주 진단 입원 통원 합의금 예시

전치 3주 진단도 실제 내용은 2주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염좌나 타박상이 대부분이지만, 입원 기간이 길거나 통원 횟수가 많다면 휴업손해와 통원비가 더 커지는 구조라서 전체 합의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3주 동안 온전히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휴업손해만 놓고 봐도 2주에 비해 약 1.5배 정도 더 인정됩니다.

여기에 3주 진단 역시 12~14급에서 평가되는 경우 위자료는 15만 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입원 일수·통원 횟수·추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최종 금액은 2주 진단과 체감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사나 손해사정 사례를 보면, 3주 진단에 입원까지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합쳐 기본 170만 원 선에서 시작해 300만 원 이상, 많게는 4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언급됩니다.

같은 3주 진단이라도 입원 없이 통원만 했다면 위자료·통원비 중심으로 50만 원 전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입원 여부가 특히 큰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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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3주·4주·5주·6주 합의금 범위 비교

보험사 실무에서는 각 회사마다 내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치 2주부터 6주, 8주 이상으로 갈수록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비중이 커지면서 합의금 상단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협의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략적인 참고 구간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개인 소득, 과실 비율, 입원·통원 비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충분히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 합의금 범위 예시 (만 원) 특징 및 참고 포인트
2주 100 ~ 200 통원 위주면 수십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00% 피해자·소득 높고 향후치료비 인정 시 200만 원 전후까지도 가능
3주 150 ~ 300+ 입원 기간이 길수록 휴업손해가 크게 올라가고, 통원만 할 때는 50만 원 안팎에서 끝나는 사례도 존재
4주 200 ~ 350+ 입원 중심의 치료라면 한 달치 소득의 85%에 위자료·통원비·향후치료비가 더해지며 소득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큼
5주 250 ~ 400+ 업무 공백이 길어져 휴업손해 비중이 커지고, 향후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단 구간으로 이동
6주 300 ~ 450+ 골절 등 중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많음
8주 이상 350 ~ 500+ 골절·수술·장기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상실수익액·후유장해 위자료까지 포함되면 단순 비교가 어려움

실제 보상액은 위 표보다 낮게 제시될 수도, 반대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만 듣고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치료 내용·통원 빈도·향후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스스로 한 번 계산해 본 다음, 그 기준과 보험사 제안을 비교해 보는 편이 훨씬 덜 후회가 남습니다.

경상환자 위자료와 상해등급 이해하기

위자료는 쉽게 말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고, 이 구간마다 정해진 위자료 금액이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12~14급은 15만 원, 10~11급은 20만 원, 1급은 200만 원처럼 급수가 높을수록 보상액도 크게 올라갑니다.

전치 2주나 3주 염좌 진단은 대부분 이 중에서 가장 낮은 12~14급(위자료 15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에서 느끼는 체감 합의금 차이는 사실 위자료보다는 휴업손해·향후치료비·통원교통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보험사에서 “위자료는 약관상 정해져 있어서 조정이 어렵다”라고 설명할 때 왜 그런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험사 제안 합의금, 바로 수락하지 말고 점검할 것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다 보면, 초반에 “대략 ○○만 원 정도 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으로 “많다, 적다”를 느끼기 전에 내 손해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몇 일이나 일을 못했는지, 실제 통원은 몇 번을 했는지, 한의원·물리치료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받을 예정인지, 이후에도 허리나 목 통증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위자료 15만 원+α”가 아니라 내 생활에 끼친 영향을 반영한 금액인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입원 일수와 소득, 통원 빈도, 향후치료비 협의 능력에 따라 동일한 전치 2주 진단이라도 합의금이 몇 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초반 제안 금액만 보고 서둘러 결정하는 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혼자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는 솔직히 구조를 잘 모르고 “그냥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보니, 휴업손해나 향후치료비를 좀 더 꼼꼼히 챙겼다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구조 정도는 알고 합의에 들어가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는 쪽입니다.

실제 손해와 합리적 보상,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을까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원칙 자체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이 “실제 손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약관과 내부 기준에 맞춰 최대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본인이 느낀 고생과 불편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아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대신 검토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거나 후유증이 걱정되는 사고라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건당 수수료나 정산 구조도 같이 확인해 보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전기자전거·자전거도로 사고처럼 애매한 상황의 보상

최근에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에서 나는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손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운전자보험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전기자전거 교통사고와 보험 실손보험과 일상책임보험

전기자전거 교통사고와 보험 실손보험과 일상책임보험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인기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상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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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기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처럼 대인배상1·2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대인·대물 보상을 하는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차를 안 몰아서 자동차보험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전거·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관련 특약이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보는 과실과 합의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강 자전거도로처럼 자전거와 보행자, 킥보드가 뒤섞이는 공간에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실제 사고가 나면 역주행·중앙선 침범·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흔들리고, 그만큼 형사책임·민사합의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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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사고라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민사합의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인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반에 감정이 상하더라도 대화를 열어 두는 쪽이 결과적으로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합의 후에도 남는 치료비와 추가 청구 가능성

많은 분들이 “한 번 합의하면 병원치료는 끝이다”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합의 후에도 필요한 치료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합의에서는 이후 통원치료비를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처리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정산받는 방식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 편하게 정리하려면, 처음 합의 이야기할 때부터 “추가 통원치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향후치료비는 어디까지 포함해서 보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통증인 줄 알았다가 몇 달이 지나도 남는 경우가 꽤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치료 기간을 말해 두고 거기에 맞게 합의금과 향후치료비를 조율하는 편이 이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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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전치 2주·3주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금은 실제 손해를 잘 계산해 두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과 소득, 치료 계획을 기준으로 스스로 기준을 한 번 잡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연계해서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합의금 체크포인트

여기까지 교통사고 전치 2주·3주·4주·5주·6주 합의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연계 내용도 같이 봐두면 좋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막상 겪고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둬도 나중에 꽤 도움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떤 담보가 더 유리할까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을 보다 보면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중 택1” 같은 문구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료만 보고 대충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상환자 대인2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 선택이 내 치료비와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신체사고는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고, 자동차상해는 내 신체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에 좀 더 가까운 금액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라도 생길 수 있는 운전 환경이라면, 본인 치료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싶은지에 따라 담보를 고르는 것이 요즘 기준에 맞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100:0 사고와 과실이 있는 사고, 합의금 차이가 나는 이유

간혹 커뮤니티나 지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치 2주로 몇 백 받았다더라” 같은 얘기가 들려서, 정작 본인이 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과실 비율과 소득 수준, 그리고 향후치료비 협의입니다.

100:0 사고에서 피해자 소득이 높고, 향후 물리치료·한방치료 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2주 통원치료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금액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섞여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통원 횟수가 적다면 비슷한 진단이라도 체감 합의금이 꽤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할 땐 진단 주수만 보지 말고 과실·소득·치료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형사처벌이 걱정될 때, 합의가 갖는 의미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민사적인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중과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어느 수준으로 제시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단순히 인터넷 후기만 보기보다는 사고 유형·부상 정도·상대방 과실 여부를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따로 돌아가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두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는 게 마음고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3주·4주·5주·6주 합의금 FAQ

Q1. 전치 1주 진단이면 합의금을 거의 못 받는 건가요?

전치 1주는 보험 약관상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경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만 놓고 보면 12~14급 구간이라 15만 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실제 통원치료비와 통원 교통비, 필요하다면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통원 횟수도 많지 않은 편이라 체감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Q2. 전치 2주와 3주 진단에서 합의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전치 2주·3주 모두 대부분 12~14급 부상으로 평가되어 위자료는 15만 원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입원·통원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휴업손해와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인정 폭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3주 가까운 입원이 있다면 2주보다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통원만 짧게 했다면 진단 주수 차이가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우선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보가 없다면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평소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금과 치료비는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치료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를 논의할 때 “이후 통원치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별도 정산이 되는지”를 담당자에게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근거로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사고면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역주행·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결과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징역형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경위, 운전자의 전과 여부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걱정된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소통을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언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Q6. 합의가 잘 안 되면 손해사정사를 꼭 써야 할까요?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액 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애매하거나, 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처럼 계산이 복잡한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수료 구조와 정산 방식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는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Q7.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실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써줄 정도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내려가거나 기소유예·선처로 이어질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초기 태도가 좋지 않으면 같은 사고라도 훨씬 더 크게 번질 수 있으니, 마음 편하자는 생각으로라도 초반 태도를 신경 쓰는 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Q8. 전치 주수보다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몇 주 진단 나왔냐”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합의금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소득·입원 일수·통원 횟수·향후치료비·과실 비율입니다.

전치 2주라도 소득이 높고 입원이 길면 합의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전치 4주라도 과실이 크고 소득이 낮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주수는 전체 그림 중 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요소까지 같이 놓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Q9. 민사소송까지 가면 합의금이 더 올라가나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사 제안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부담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추가 금액과 소요되는 에너지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고, 반대로 장기 후유장해나 큰 손해가 걸려 있다면 소송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10. 교통사고 합의금에 형사 벌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합의금·손해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가 받는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는 민사합의금이나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벌금 액수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보상을 얼마 받는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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