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증거인멸까지? 형법 제155조·개인정보보호법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증거인멸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
교통사고 영상 삭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일부 운전자나 보험사 관계자가 불리한 내용을 지우려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만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 할 행동이지만,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런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바람에 나중에 더 큰 곤란을 겪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 비율을 따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바꾸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자체보다 영상 삭제 문제 때문에 형사사건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 조사반 일부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정리해 두겠다”, “메모리카드가 꽉 찼으니 교체하자”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 몰래 영상을 삭제하거나 교체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과실 비율이 이상하게 책정된 것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0:100 사고로 보였던 사건이 40:60, 심한 경우 100:0까지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조사계에 문의해 보면 이런 블랙박스 영상 삭제 시도에 대해 “불법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상 증거인멸로 볼 여지가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마 그럴까”라고 넘기기보다는, 내 사고 영상은 내가 지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영상 삭제와 증거인멸 –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법에서 말하는 증거인멸은 단순히 파일을 하나 지우는 정도를 넘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숨기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증거인멸죄 논의가 곧바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몰래 메모리카드를 빼서 다른 카드로 바꾸는 행동, 사고 구간만 골라서 덮어쓰기나 삭제를 시도하는 행동, 파일 이름이나 시간을 바꿔 실제 사고 시각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 등이 모두 증거를 감추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동 순환 저장 과정에서 오래된 영상이 지워지는 것은 보통 시스템 작동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곧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걸 알고 있으면서, 그 구간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압박을 가해 덮어쓰기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와 블랙박스 영상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손댄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관련 법조항 | 대표 사례 | 최대 형량 |
| 증거인멸 | 형법 제155조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모해증거인멸 | 형법 제155조 제3항 | 누군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영상을 지우거나 꾸며낸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 영상정보 무단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 블랙박스·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열람·복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는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블랙박스 영상은 그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나 보험사 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영상을 건드리면 형법상 증거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와 블랙박스 영상 열람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번호뿐 아니라 사람 얼굴, 목소리, 주변 상점 간판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임의로 열어보거나, 영상을 복사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큽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차주 동의를 받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서 필요하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경찰이니까 당연히 보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영상 소유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보험사 직원이나 상대 운전자가 “잠깐만 보자”, “복사를 좀 해 가겠다”고 하는 요구는 얼마든지 거절해도 됩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경찰이나 담당 보험사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편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KS 인증 블랙박스와 삭제 여부 확인 기능
블랙박스 영상 삭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2015년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표준(KS) 인증 기준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파일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사고영상이 지워졌는지, 언제 삭제되었는지, 기록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덕분에 “언제 누가 영상을 지웠는지 모르겠다”는 말만으로는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진 것이 의심된다면, 경찰을 통해 삭제 시점과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메모리카드를 보존한 뒤 디지털 포렌식·복원 업체에 의뢰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고 이후 내 블랙박스 영상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만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지워져 버리면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 억울함을 막는 블랙박스 활용 요령
이미 사고가 난 뒤라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먼저 증거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도하게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메모리카드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직후 차량의 전원을 끄고, 가능하다면 SD카드를 분리해 별도의 곳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누가 차 안에서 몰래 영상을 삭제하거나 교체하기 어렵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원본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 접수 자체를 미루려고 한다면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고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 부상 부위에 대한 기록,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훨씬 모으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8가지
사고가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지만, 몇 가지만 기억해 두면 나중에 과실 비율이나 형사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지키고, 내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우선,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을 가능한 한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로 적어 두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나중에 보험사나 경찰에 자료를 전달하기도 편합니다. 동시에 양쪽 보험사에 모두 사고 접수를 해 두면, 이후에 누구 책임인지 다투는 과정에서도 기록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와 위치도 함께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사진 속에 선명하게 장착된 모습이 남아 있으면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전체 모습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러 각도로 찍어 두면, 차선과 신호, 주변 구조물 때문에 생기는 시야 문제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차량 파손 부위, 바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양 차량 간 거리와 위치 등도 꼼꼼히 남겨두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해 병원 진료를 미루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우선 본인이 먼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한 다음,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인 접수 거부는 그 자체로 문제 소지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블랙박스 영상은 차주가 관리하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당장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면 경찰 조사나 내 보험 담당 직원을 통해 공적으로 제공하는 편이 좋고,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에게 직접 파일을 넘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처럼 교통사고 당시 사람의 움직임과 충격 정도를 컴퓨터로 재현해 보는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과도하게 장기 입원을 요구하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 쓰이지만, 반대로 진짜 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입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마디모 분석 결과가 함께라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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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증거인멸 FAQ
블랙박스 영상을 실수로 덮어썼는데, 이것도 증거인멸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순환 저장 방식이나, 고의가 없는 단순 덮어쓰기는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장면이 담긴 구간을 의식적으로 삭제하거나 교체한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논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량 전원을 끈 뒤 SD카드를 분리해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본인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원본 증거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모리카드를 바꾸자고 합니다. 꼭 응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상대방에게 바로 넘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메모리카드를 교체하자고 하거나, 집에 가져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은 나중에 영상 삭제나 조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각자의 보험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것이고, 그때 원본을 제출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찰도 차주 동의를 얻고 영상에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증거 확보가 필요해지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내부 규정을 통해 영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어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순환 저장 구조 때문에 오래된 영상이 사라졌다는 설명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메모리카드를 빼서 다른 카드로 바꾸거나, 사고 구간만 선택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포렌식에서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 분석을 통해 삭제 시점과 조작 흔적이 드러나면,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고의 삭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와 함께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원이 영상을 지우거나 삭제를 유도해도 처벌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라도 타인의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삭제를 유도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형태로 증거인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만지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메모리카드를 빼서 가져가거나,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 지우자”고 말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경찰에게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전문 업체를 통해 복구한 영상도 조작 흔적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치면서 복구 절차와 결과를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복구되었는지, 중간에 누가 파일을 만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복구 업체에 맡길 때는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복구 보고서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영상의 신뢰도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주면 안 좋을 수도 있나요?
영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메신저나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어떻게 편집되는지, 누구에게 공유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경찰서나 보험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결과로 나온 조사 내용이나 과실 비율을 통해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입회하에 함께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조건 가해자로 몰리는 건 아닌가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확실히 입증 수단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해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CCTV, 주변 상점·건물의 카메라,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상태, 도로 흔적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분쟁이 잦은 도로를 자주 이용하거나 출퇴근 거리가 긴 운전자라면 블랙박스는 사실상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에 가깝습니다. 장착 비용에 비해 사고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직 없다면 서둘러 설치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결국 교통사고에서 억울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한 증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 내 사고 영상을 가볍게 다루려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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