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 많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춰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의 주당 법적 근로시간이 1주에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한 법 시행 전까지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과연 이번에 바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노동법 및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참고 가능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4월 1일 기준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에 처음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합니다.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 19.7.1.부터 시행)
- ▴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 21.7.1로 시간 위반 산정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주 52시간 5인 미만 적용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됩니다.
-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5시간)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통합으로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 근무 |
휴일근로 할증 수당 |
휴일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
정부 행정해석 |
주 52시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2015년) 4년에 걸쳐 순차 시행하며 노사 합의사 특별 연장 근로 (주당 휴일 8시간) 허용 |
8시간 이내 : 50% (휴일근로 50%+ 연장근로 0%) 8시간 초과 : 100%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
68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토, 일 각 8시간) |
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5년 9월) |
100%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 |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휴일 12시간) |
여야 협상 결과 |
300인 이상은 2년간 처벌 유예 (2019년부터 시행) 300인 미만은 4년 유예 |
합의 안 됨 |
법원 판결 |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2번째로 가장 오래 일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은 수치로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만드는 주범으로서 과도한 노동력은 낮은 생산성 및 산업재해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1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였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했으나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 근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주 중(월요일 ~ 금요일) 12시간을 더 일하고도 주말에 16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게 만들어 최대 68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범위를 주말까지 확대했으며 주 중 (월요일 ~ 금요일)에 이미 12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주말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토록 했으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5인 이상 전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인 미만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으며 연장 근로의 사유와 연장 근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탄력근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이번 가장 근 근로기준법에는 바로 휴일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나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상으로 명시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례 업종 제외 업종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서 특례업종으로 제외되는 기존 26개의 업종에서 5개의 업정으로 축소되었으며 해당되는 총 5개의 업종은 근로법 기준 및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특례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특례업종 5종
- 육상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서비스업
- 보건업
위의 특례업종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고 특례 도입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그 외에도 공휴일 유급휴무제도 적용 예정입니다. 기존 공무원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기준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공휴일 유급 휴무제가 적용된다면 민간기업에서도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설날, 추석 등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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