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자 복지지원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기금법인을 통해 주택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기업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을 갖춰 신청하고 실제 사업 실행 후 출연금 사용 내역을 확인받는 구조로 운영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생활 향유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지향하며, 참여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사내기금, 공동기금 등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근로 복지기금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지원요건
위 1항의 기금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제1호 관련)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구분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주택 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구입자금 대부금 |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우리 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 구호금 지원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 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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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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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제1호 관련)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 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
시설 전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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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 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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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 위 ② 또는 ③의 기금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한도
기금법인 당 2억 원(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
지원시기
연중 수시 접수(11월 말까지)
지원절차
지원 결정 후 사업집행 또는 출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하는 형식
지원 신청서류 준비물
- 관세소득
- 임금체불
- 재정지원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업주, 국가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서류 일체
(1) 건립의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매입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개·보수 또는 전환의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지원서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 계획부 / TEL : 052-704-7304
근로자 복지지원금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복지지원금은 개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법인(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기금법인 등)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복지기금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Q.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 출연 및 복지사업 집행계획이 명확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등 재정지원 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외됩니다.
Q. 우리 회사는 단독으로 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네. 공동기금법인 설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법인을 통해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연합해 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Q. 출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증빙하나요?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증빙자료(공사비 산출내역서, 매매계약서, 지출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완료 후에 복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부터 사업계획서 외에 집행가능성과 증빙자료 확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휴양콘도 이용료나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근로자의 날 행사, 체육·문화활동,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성격이 강한 동호회 비용이나 단순한 여가성 지출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토지 매입비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토지 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건물 신축·개보수·전환 비용이며, 건물 매입 시에도 건물가액만 인정되고, 감정평가를 통한 분리 산정이 필요합니다.
Q. 우리사주 구입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과 무관한 개인 주식 매입이나 조합운영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 및 구성
-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 내용
- 사업예산과 실행계획
- 기대효과 및 수혜대상 근로자 규모
신청서류는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기업청 담당 부서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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