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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코로나19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비용 및 시간 타지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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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비용 및 시간 타지역 검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코로나 검사가 유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대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검사를 위한 유전자 PCR 검사가 누구나 가능했지만 현재는 확진자나 너무 많아 캡파가 부족해진 만큼 코로나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 PCR 검사 비용 및 시간 타지역 검사

코로나 PCR 검사 검사대상 2022년 2월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준비서류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등)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문자 등등
해외 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2년 2월 3일 기준으로 변경된 코로나 검사는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PCR검사가 가능하며 이는 고위험군 기준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병원에서 편의점이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2줄이나오거나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군 선별진료소 (무료) -> 양성판정 시 PCR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음성 및 양성 판정 검사진행
  • 호흡기 클리닉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양성판정 시 PCR 해당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서에서 다시한번 양성 판정 검사진행

코로나 바이러스 PCR 유전자검사 우선순위 대상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략 30분 이내에 음성 양성 판정이 되며 키트 구입가격은 1개당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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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로나 확진 대상자 이외의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로 보다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코로나 검사 시 목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속검사에서 코로 검사하는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지 주의사람으로 봣을때는 의문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공
  3. 검사 진행
    1. 면봉으로 양쪽 코 깊숙이 10초 이상 돌려 별도 용기의 용액에 넣어 충분히 움직여 줍니다.
    2. 키트 해당 부분에 용액 3~4방울을 떨어트리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4. 검사결과 확인
    1. 신속항원 검사 결과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2. 키트에 있는 C와 T선에 모두 선이 나타나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이경우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C부분에 하나의 선만 나타났다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단,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PCR 검사를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신분증 대조 후 확인 후 발급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확인부터 유효기간이 24시간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요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의료기관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비용
의원 5천원
병원 6천500원

현재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은 선별 진료소와 달리 진찰료가 청구되며 의원의 경우 유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 병원은 6500원을 내면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의 유상 진료비가 청구됩니다.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두줄로 확인 된 투명봉투에 밀봉하여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합니다.
  •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구성품을 모두 폐기물 봉투에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에 처리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되며, 그 외의 검사비용이나 감염병예방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및 위치조회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선별진료소 방문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을 조회 하여위치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하느것을 추천합니다.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非)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곳입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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