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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원 부동산 상속세 절약 및 각종 공제금액 절세방법

노랗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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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절약 및 각종 공제금액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는 정말로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최대 10억원까지 부동산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상속세가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에 부과된다는 점과 과세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제 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개념 및 과세 대상

항목 내용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
과세 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으로 구성.
상속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재산가액에는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됨.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
사망 전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해당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이 가산됨.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 후 받거나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신탁으로 인한 이익,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토지, 건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세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기준이 애매할 경우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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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계산 방법과 세율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및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0억원까지 부동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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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의 공제

부동산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주요 상속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10억원
  • 직계존비속 상속공제: 최대 5억원
  • 형제자매 상속공제: 최대 1억원
  • 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 조합원입주권 상속공제: 최대 3억원

부동산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직계존비속 상속공제, 형제자매 상속공제, 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합원입주권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법

항목 내용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 평가 어려울 시, 지정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
상속재산의 공제 공과금 등 :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
장례비용 : 1천만원 초과 시 1,000만원까지, 납골시설 사용 시 500만원까지 공제
채무 :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입증 가능한 경우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음.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40%까지 추가 부담.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음.

부동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상속재산 분산, 공제 활용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특히 공제 활용은 다양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적분할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분산하여 인적분할을 통해 1인당 5억원까지 가능하므로 가족 간 갈등을 방지하고 최대한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동산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증여: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2. 상속재산 분산: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3. 공제 활용: 다양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특히 인적공제 필수)

평범한 가정이라면 세번째 공제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인적분할을 많이 해서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날짜를 까먹으면 벌금 및 가산이 발생하므로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날짜를 까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여 부동산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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