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신입 입사 전 신원보증서 vs 신원보증보험 작성 및 양식
신원보증서와 신원보증보험 차이점은? 신입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원보증서는 어떤 회사에서 취업하게 되면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입사 지원서 및 이력서와 함께 제출되어, 재직 중 회사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회사에 취업 시 신입으로 입사할 때 이미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원보증서 발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우선 이 서류는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 서류를 통해 직원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원보증서 발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원보증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 보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 또는 관리자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가능하며 이는 6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제4조【신원보증인의 책임】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제5조【신원보증】회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6조【연대보증】사원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과 기간】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보증인의 자격】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제출서류】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및 기타 신상변동으로 인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신원보증인의 경신】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신원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12조【신원보증보험】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강제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사원이 부담한다.
제13조【주관부서】신원보증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부칙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하지만 신원보증서는 성립일로부터 2년 동안만 유효하며,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크고 장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급이 부담스러우면 신원보증 보험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검색 후 서울 보증 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러한 대안이 더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면 회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몇 가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며 이는 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데, 이 계약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한 연대책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 제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과한 요구라고 생각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신원보증보험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 시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원보증서와 신원보증보험은 동시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증인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둘 중 특정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주로 서울보증보험(SGI), 코리안리, 한화손보 등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는 대개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직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1년에 1만~3만 원 수준입니다.
신원보증인의 자격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예: 재산세 미달, 직계존속 등)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명시하고 해당 직원에게 보험 가입을 안내하거나 대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2명 필요한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 발생 시 회수 가능성을 분산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한 명 또는 보험 가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제 자체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이 실제로 손해를 보상하나요?
보상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정적 손해가 대상입니다.
단순 실수, 업무 미숙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조사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원보증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수집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증명서 등 민감 정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 접근을 제한하고, 보관 기간 이후 파기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열람 요청 시 사유와 함께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신원보증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요?
아니요. 신원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이 명시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5년 계약이라면, 퇴사 이후라도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신원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시 자동 해지되며, 추가 보증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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