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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공무원 유튜브 및 블로그 퇴근 및 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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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및 블로그 퇴근 및 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가능할까?

최근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높지 않다는 문제로 젊은층들이 힘든 공무원 취득 후에도 퇴사율이 날로 늘어만 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근무 외 투잡이 불가능하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과 같은 N잡러 시대에 맞춰 공무원들이 퇴근 후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 광고수익 및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 등 공무원 수당 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 여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튜브 및 블로그 퇴근 및 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가능할까?

1.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계속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계절적으로 행해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는 업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다양한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3.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요건

영리업무의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겸직허가 대상

겸직허가 대상
내용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 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장에게 겸직허가 신청 필수※

공무원 업무 외 겸직하려는 행위가 계속성이 없는 행위인 경우에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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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

  • 신청 :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
  • 심사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결과통보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겸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되며, 겸직 대상업무와 담당직무,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예: 유튜브, 아프리카tv)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은 일정 기준에 따라 규제됩니다.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후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송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예 : 유튜브, 네이버tv)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예 : 아프리카tv)
 ② 겸직 허가기준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
 
*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③ 겸직 허가기간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비밀은 누설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 방송 활동에서도 직무상 알게 된 어떠한 비밀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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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 내외에서 언제나 고루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공공의 이익과 근무 능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그리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균형있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아프리카TV나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등 개인방송 활동을 통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모든 행동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근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공무원 아르바이트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또한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가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pdf
14.59MB

이와 같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한 제도 및 지침을 따르면서, 공무원들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겸직에 대한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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