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및 추석 명절 대체휴일 근무 출근 시 수당지급 및 계산방법
설날 및 추석 명절 대체휴일 근무 출근 시 수당지급 및 계산방법
직장인들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절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설날 연휴나 추석과 같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특별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법정 공휴일 수당 지급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시급에 추가로 지급되며,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설 연휴에 6시간 근무한 경우, 총 임금은 6시간 × 1만원 × 1.5배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만원 × 1.5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1만원 × 2배가 적용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정부가 10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완성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연장근로)
예를 들어 대체공휴일 포함, 추석연휴 중 하루에 10시간의 근로 제공을 했을 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10,000원)
- ① 휴일근로에 따른 당일 임금 : 10시간 x 10,000 = 100,000원
- ②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 x 50%) = 40,000원
- ③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2시간 x (10,000 x 100%) = 20,000원
따라서, 추석연휴 중 하루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총 지급액은 ①+②+③ = 160,000원 입니다
그리고 만약 명절과 같은 대체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2022년부터 민간사업장에 공휴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공휴일까지 모두 부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원래의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변경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휴일 대체 제도를 실행하려면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 고지
위와 같이 노사 협의하에 휴일 대체를 실시했다면, 기존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만약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와의 차이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시급을 받거나 하루 일당으로 받는 일급제 등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대체공휴일 수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목요일~월요일)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협의와 휴일 교체 고지가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대체공휴일 수당 지급 및 규정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과 관련된 규정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추석 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번 연휴에는 대체공휴일도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자들에게는 특별한 수당과 휴무 제도가 적용됩니다.
추석 명절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공휴일과 겹친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 가동 근로자의 수당
추석 명절 기간에 근무하는 가동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일에 대하여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정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2. 비가동 근로자의 휴무
추석 명절 기간에 비가동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부여되며, 이는 연차로 사용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3. 대체휴일 지급 시 주의사항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와 휴일 교체 고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말이나 명절 대체공휴일 등에 근무를 강요시 노동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신청사업 안내 (1) | 2024.09.02 |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방법 (0) | 2024.08.28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결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 (0) | 2024.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