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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신고·지원금 체크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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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덜 꼬일까

사업을 접는 결정은 운영보다 더 많은 감정과 일을 동시에 끌고 옵니다. 당장 매장을 닫아도, 서류와 신고는 뒤에서 계속 따라오니 “폐업신고 = 끝”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림이 커집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법인처럼 복잡한 해산 절차가 붙지 않는 편이라, 기본은 폐업신고서 제출로 정리됩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세무서,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만 해두고 멈추면, 나중에 세금/4대보험/지급명세서 같은 부분에서 연락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폐업 이후에 남는 의무까지 같이 닫아주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하면 방문 없이도 폐업신고까지는 빠르게 끝납니다. 서류 송달 주소나 대표자 연락처처럼 폐업 후에 바뀌는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 두셔야 불필요한 반송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면허/허가 업종입니다. 영업신고증·허가증이 붙는 업종은 세무서 폐업과 별개로 해당 기관에도 종료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업일이 들어 있는 과세기간은 마무리 신고가 따라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는 “언제까지”가 명확해서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잔존재화(남아 있는 재고/자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잔존재화는 “사업용으로 쓰던 물건이 사업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 정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폐업 시 기본 체크 3가지

  1. 폐업 신고(오프라인 : 가까운 세무서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2. 허가증 관련 기관에 폐업 신고(면허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3.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한눈에 보는 마감 요약

구분 언제? 참고사항
폐업신고(세무서/홈택스) 폐업일 기준으로 즉시 폐업 후 송달장소(주소) 미기재
허가·면허기관 신고 해당 업종만 세무서 폐업만 하고 영업신고증은 유지 상태로 남음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월 말일부터 25일 이내 잔존재화(재고/비품/자산) 누락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신고 폐업했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착각

홈택스 폐업신고방법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서 접수하는 방법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휴·폐업을 입력해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메뉴를 따라가도 됩니다.

사내 환경에서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접속이 불안정하다면, 브라우저를 바꾸거나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다시 시도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경로로 접근할 경우에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재개업 신고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되더라도 메뉴 이름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편이라, “휴·폐업 재개업”이 보이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를 찾는 화면

​우선 신고 화면이 열리면 폐업신고서를 선택한 뒤,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영업을 실제로 끝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카드정산/세금계산서 발행/재고 처분 일정과 충돌하면 불필요한 수정이 생기니 먼저 날짜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 후 우편물이나 고지서가 받을 곳이 바뀐다면, 폐업 후 송달장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연락이 늦어져서 납부나 정정 일정이 꼬이는 일이 생깁니다.

홈택스 폐업신고서에서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하는 화면

마지막으로 작성한 폐업신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으면, 확장자 제한이나 보안 모듈 충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브라우저로 재시도하거나, 파일명을 너무 길지 않게 정리해 보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양식 예시 화면

폐업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내려받아 작성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업종/업태, 서류 송달 정보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후 해야 할일은 더 있다.

폐업신고 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신고·정산

폐업신고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인력(직원) 관련 신고를 제때 닫아두면, 몇 달 뒤 “왜 아직 사업자가 살아 있느냐” 같은 연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왜 세금이 또 나오지?”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출이 줄었더라도 공제/가산/정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 체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 다음 달 25일만큼은 일정표에 고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이후에도 폐업일이 속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그 해에 벌었던 소득”은 정산 대상이라, 장부/증빙을 정리해 두면 시간 낭비가 줄어듭니다.

미수금/미지급금, 폐업 직전 카드매출 정산, 재고 처분 내역이 섞이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최소한 폐업월 기준으로 카드정산표와 거래처 정산 내역부터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4대 보험 정리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실 신고는 “보험 자격을 끊는 신고”라서, 처리 시점이 늦으면 직원 쪽에서도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14일) 자체를 우선으로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여러 명이면 입·퇴사일이 뒤섞여 실수가 나기 쉬워서, 퇴사일 기준으로 명단을 먼저 정렬해 두시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휴·폐업 뒤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나간 달”을 기준으로 증빙을 모아두면 제출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휴·폐업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한다면 7월 31일, 하반기(7~12월)라면 다음해 1월 31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이다.

5) 기타 정리사항

  • 사업자 명의 은행 계좌 해지(자동이체/대출이자/임대료 출금 여부 확인)
  • 카드단말기 및 PG사 계약 해지(정산 보류금·수수료 정산 시점 체크)
  • 배달앱 및 플랫폼 계정 해지(정산/리뷰/고객센터 이슈 남는지 확인)
  • 임대차 계약 정리(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정산 기준 합의)
  • 재고 및 자산 처분(잔존재화 신고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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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신고 방법최근 경기침제가 심각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가운데 이제 2025년 최저임금 또한 1만원대에 접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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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폐업지원금

폐업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제도

폐업은 “끝”이라기보다 정리와 재출발 사이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점포 정리 비용, 세금 정산, 채무처럼 현실적인 항목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면 현금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려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대표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자격 요건은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 전후로 무엇을 완료했는지”가 서류 심사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정산 문제를 묶어서 정리하도록 돕는 성격이 강합니다.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나”가 막힐 때, 상담과 점검을 통해 원인 분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뒤에는 세무, 임대차, 채무, 고용 등 서로 다른 영역이 한꺼번에 엮입니다. 이 사업은 그 엮인 지점을 풀어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세금 정산, 보증금/권리금, 양도·양수, 자산 매각 같은 문제를 개인 상황에 맞게 점검합니다. 컨설팅은 “정답을 대신 써주는 것”이라기보다, 서류와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재고/감가상각 자산/매입 공제 등)을 미리 체크해 두면, 폐업 후에 연락이 되돌아오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임대차나 권리금 문제도 실제 계약서 문구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말로만 합의했다” 상태로 남기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 심리 상담 지원: 폐업은 금전 손실과 별개로 수면, 불안, 관계 스트레스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마음을 다잡자” 수준이 아니라,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 법률 및 채무 조정: 폐업 후 남는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결론은 같아도 방법이 갈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제도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서, 소득·재산·채권 구조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가 잡혀 있으면, 철거비가 폐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견적이 업체마다 크게 다르고, 공사 범위가 애매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운 영역입니다.

예시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철거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금액/단가/상한은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다/없다”를 단정하기보다 서류 요건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1평당 13만 원 산정, 10평 130만 원, 20평 260만 원처럼 계산 예시가 제시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면적 산정 기준과 원상복구 범위(천장/바닥/전기/간판 등)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와 철거 내역서를 함께 맞춰 두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한 경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사용은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신청 조건: 원문처럼 폐업신고와 철거 완료가 함께 요구되는 방식이 흔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에서 빠지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철거 업체 선정 시점부터 발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직접 철거를 진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전직장려수당과 재도전 지원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폐업 뒤에 바로 취업이나 직무 전환을 준비하신다면,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요구되는 지원이 많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면, 교육 수료/구직활동 참여 같은 이력을 먼저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지원 금액: 원문 예시처럼 구직 활동 완료 후 40만 원,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 60만 원 등 단계 지급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급 조건(수료/근속/참여)을 우선으로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 지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구직 프로그램 참여,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사업정리 컨설팅 수료가 엮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취업 중이거나 재창업 상태라면 제외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현재 상태부터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재창업지원금

재창업 관련 지원은 자금만 주는 형태보다, 교육·컨설팅·바우처가 같이 붙는 구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가 목표라면, 이전 사업에서 어떤 지점이 무너졌는지 기록해 두는 게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지원 형태는 저리 대출, 일부 지원금, 바우처 등으로 다양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 폐업 사유, 폐업 후 경과기간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신청 자격을 확인할 때는 “소상공인 여부”만 보지 말고 조건 항목을 끝까지 체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의적 폐업, 비영리사업자 등 제외 조건이 붙는 형태도 있어, 서류 준비 전에 본인 케이스가 경계선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지원 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상황 우선 확인할 지원 방향 준비하면 좋은 증빙
점포 원상복구 비용이 부담 점포철거비·원상복구 관련 지원 임대차 계약서, 철거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정산이 복잡해서 막힘 사업정리 컨설팅(세무/정산) 카드정산표, 매입·매출 증빙, 재고·자산 목록
재취업을 고려 중 전직장려수당·구직 프로그램 연계 교육 수료, 구직활동 참여, 근속 확인 자료
재창업을 계획 재창업 교육·컨설팅·자금(대출/지원) 폐업 사실 증빙, 사업계획서, 기존 사업 분석 메모

정리하면, 지원 제도는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라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폐업일자, 철거 증빙, 구직활동 이력 같은 것들이 서류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재도전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이 아니라, 실패 원인을 분리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폐업은 손해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숫자와 서류를 먼저 닫아두면 마음 쪽 정리는 그다음에 따라옵니다.

운영 환경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3가지

폐업 관련 신고는 “똑같이 입력했는데 왜 안 되지?” 같은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온라인 신고 비중이 더 커지면서, 아래 문제로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 인증/접속 문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인식 오류, 팝업 차단, 보안 모듈 충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폐업일자 충돌: 카드매출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PG 정산 보류금 지급일과 충돌하면 수정이 반복됩니다.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정산 캘린더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잔존재화 판단: 재고·비품·설비가 남았을 때 “이게 신고 대상인가”가 애매합니다. 사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은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폐업신고 → 세금 신고 → 인력/플랫폼/정산 닫기”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흔들리면,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부터 다시 추적해야 해서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폐업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업이 남긴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는 작업입니다. 끊어야 할 곳을 먼저 체크해 두면, 그다음 선택이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Q. 홈택스 폐업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또 뜹니다. 정상인가요?

A. 정상입니다. 폐업신고는 등록을 닫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실적을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Q. 폐업일은 “가게 문 닫은 날”로 잡아도 되나요?

A. 보통은 그렇게 잡지만, 카드매출/PG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일정과 겹치면 수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직원이 있었는데 폐업신고만 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상실 신고를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Q. 잔존재화는 어떤 걸 말하나요?

A.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비품, 사업용 자산처럼 사업에 쓰던 물건을 말합니다. 사업용 매입으로 처리했던 항목이 있으면 특히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은 폐업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폐업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A.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다만 철거비처럼 “완료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공고 요건(완료/증빙/기간)을 먼저 맞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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