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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산정 방법

노랗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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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산정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급여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한 뒤 퇴직 시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를 되며 이는 퇴직금 제도와는 다른데, 지급 수준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문제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문제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입 여부는 그 중요성을 떠나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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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할 경우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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