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월세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아파트관리비 월세 중개보수 수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 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길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 공제액과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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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각 카드사에 '공제제외대상'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아파트 관리비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과금의 소득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6항 3호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통행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율/금액 | 공제 한도 | 비고 |
월세 세액공제 |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0% | 최대 750만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까지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목적) |
원리금 상환액의 40% | 300만원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해당 개인 차입 시 연 이자율 1.8% 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이자 상환액 | 최대 1800만원 | 10년 이상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함 |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납입액의 40% | 최대 96만원 |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자: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세액 공제 금액: 지불한 월세액의 10% 또는 12%,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하며,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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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데 지불한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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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점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가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중개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며, 연 이자율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은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이상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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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사용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활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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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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