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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및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과태료 및 벌점

노랗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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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및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과태료 및 벌점

이륜차나 자전거도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른바 일방통행 도로는 한 방향으로만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로, 역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과태료 및 벌점

이는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방통행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죠.

법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사고 발생 시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음을 가정하고, 그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역주행 차량에게는 100%의 과실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역주행 차량이 상대 차량을 인지했는지, 경고음을 울렸는지,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그렇다면 일방통행 역주행 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나 표지판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표를 통해 정보를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륜차와 자전거의 경우를 포함한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에 따른 처분 내역입니다.

차량 종류 과태료/벌금 벌점
승용차 70,000원 또는 60,000원 15점
승합차 (11인승 이상) 80,000원 또는 60,000원 15점
이륜차 40,000원 -
자전거 30,000원 -

이에 따라 승용차는 과태료 70,000원 또는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이륜차는 40,000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역시 3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범칙금이 2배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초입에서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후진하여 경로를 변경하고, 중간 이상에서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반대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살펴본 뒤 천천히 일방통행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역주행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경적을 울려주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입니다.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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