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 차량번호 조회부터 감경 팁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2026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
운전하다 보면 “진짜 3분만…” 싶은 순간이 꼭 생기죠. 식당 앞 픽업, 카페 테이크아웃, 택배 잠깐 받는 사이에 주정차위반 딱지가 붙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이라, 보통은 벌점이 함께 붙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끝이 아니에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서, “걸렸으면 빨리 조회해서 납부”가 결국 가장 편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부터 조회 방법(위택스), 그리고 놓치면 생기는 가산금까지 한 번에 이어서 정리해볼게요.
2026년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
일반 도로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준은 아래처럼 기억하면 편해요.
다만 지역·단속 유형·동일 장소 반복 적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장 흔한 기준)
| 차종 | 기본 과태료 | 사전 납부 감경 (보통 20%) |
미납 시 가산금 (초기) |
중가산금 (월별) |
중가산금 최대 |
| 승용차 | 40,000원 (같은 장소 2시간 이내 재적발 시 50,000원 안내되는 경우 있음) |
32,000원 | 초기 가산금 부과 | 매월 1.2% | 최대 60개월 |
| 승합차 | 50,000원 (같은 장소 2시간 이내 재적발 시 60,000원 안내되는 경우 있음) |
40,000원 | 초기 가산금 부과 | 매월 1.2% | 최대 60개월 |
- 승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
- 승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5만원
- 사전 납부(고지서/사전통지서에 적힌 감경 기간 내) 시 20% 감경되는 케이스가 많음
- 기한 넘기면 가산금 +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늦게 낼수록 손해”가 되기 쉬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 데나 잠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케이스는 보통 보호구역에서 터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두 배’가 아니라 ‘더 크게’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많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대(보통 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라 더 강하게 부과되는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승용 기준이 12만원, 승합 기준이 13만원처럼 체감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잠깐 정차가 필요할 땐, “진짜 1분”이어도 그냥 다른 곳으로 도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급이 달라요
장애인 구역은 단순 불법주차를 넘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나 표지 부당사용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확 튑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요약) | ||||||
| 구분 | 불법 주·정차 | 주차 방해 | 표지 부당사용 | |||
| 표지 없음 | 표지 있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
1면 방해/침범 | 2면 방해/침범 | 물건 적치 | 위·변조/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
|
| 과태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 세부 기준은 시설 유형/단속 방식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방해(통로 막기, 물건 적치 등)는 현장에서 바로 크게 부과되는 편이라 주의가 필요해요. | ||||||
솔직히 장애인 구역은 “잠깐이면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단속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이동권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절대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주차 vs 정차, 이 차이를 알면 억울함이 줄어요
주차와 정차 차이
| 주차 | 정차 |
| 자동차를 멈추고 5분 이상 세워두거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경우 | 운전자가 차 안에 머무르면서 5분 이내 잠깐 멈춘 경우 |
운전하다 잠깐 세워둘 일이 생기더라도, “여긴 진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곳은 단속이 빠른 편입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보통 5m 이내), 안전지대(사방 10m), 버스정류장 주변(대개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비상소화장치/소방용수시설 주변(보통 5m 이내) 등.
이건 “주차만 안 된다”가 아니라, 정차도 바로 단속이 되는 구간이 많아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방법 (위택스 기준)
주정차위반이 적발되면 보통 차량에 스티커가 붙기도 하고, 단속 방식에 따라선 현장 스티커 없이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지서가 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기다리기보다, 먼저 조회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눌러주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보통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조회 방식은 보통 3가지로 안내됩니다.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번호로 조회
- 차량번호로 조회
고지서가 손에 있다면 납부번호로 하면 빠르고,
고지서가 없거나 “언제 걸렸지?” 싶은 상황이라면 차량번호 조회가 제일 편합니다.
조회만으로 끝내지 말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해두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위택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회 가능한가요?
네, 케이스에 따라 경찰청 이파인 등에서도 조회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자체 단속 건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무난한 선택은 역시 위택스(지방세외수입)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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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아껴내는 팁: 감경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언젠가 내야지” 하고 미뤄두면, 결국 더 피곤해지기 쉬워요.
사전통지서(또는 고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기한이 넘어가면 초기 가산금이 붙고, 체납 상태가 길어지면 월별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조회는 빨리, 납부는 감경 기간 안에.
한 번만 습관 들이면 이후엔 “또 걸렸네…” 해도 처리 자체는 금방 끝납니다.
FAQ
Q: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벌점도 같이 붙나요?
A: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은 과태료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벌점이 함께 붙지 않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다만 위반 유형이 다른 항목(예: 통행 방해 수준, 특정 단속 유형 등)으로 분류되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Q: 스티커(딱지)가 없는데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A: 가능합니다. 단속 방식에 따라 현장 부착이 생략되기도 하고, 고지서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찜찜하면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Q: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자체 단속 건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 항목으로 조회되는 안내가 흔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차량번호 조회가 되는 편이라 실용적이에요.
Q: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2배인가요?
A: “2배”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 금액에서 놀랄 수 있어요. 시간대(보통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더 강하게 부과되는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승용 기준 12만원처럼 체감이 확 올라갑니다.
Q: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늘어나요?
A: 안내되는 방식은 보통 “초기 가산금 + 월별 중가산금(매월 1.2%) + 최대 부과 개월 수(최대 60개월)” 형태예요. 그래서 금액 자체보다도,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계속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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