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및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과태료 및 벌점
오토바이·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하면? 진입 범칙금·벌점·사고 과실까지
골목길에서 흔히 보는 일방통행. 자동차만 조심하면 끝일 것 같지만, 막상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오토바이(이륜차)나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가면 걸리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걸립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표지·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방통행 역주행, 왜 “표지 위반”으로 크게 보냐
일방통행은 “편하게 흐르게 하려고”만 만든 게 아니라, 골목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없애서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역주행은 단순 실수라도 지시·표지 위반(통행구분 위반)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고가 나면 과실에서도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처분 정리: 범칙금·벌점(자전거/이륜차 포함)
현장에서 단속이 들어오면 보통 범칙금(딱지)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인단속/상황에 따라 과태료처럼 처리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운전자 확인”이 가능한 현장 단속은 범칙금 쪽이 흔합니다.)
| 구분 | 범칙금(기본) | 벌점 |
| 승용차 | 60,000원 | 10점 |
| 승합차(11인승 이상 등) | 70,000원 | 10점 |
| 이륜차(오토바이) | 40,000원 | 10점 |
| 자전거 | 30,000원 | 해당 없음 |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 자전거도 돈은 나갈 수 있다 (다만 벌점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륜차는 벌점이 붙을 수 있다 (면허가 있는 “운전자” 개념이라 누적되면 부담이 커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면,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벌점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목+스쿨존 조합은 특히 단속도 잦고, 사고 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역주행 사고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일까?
많이들 “역주행이면 100:0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에서는 상황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출발점은 역주행 쪽이 크게 불리해요. 그런데 사고 장면을 뜯어보면 이런 요소들이 같이 봐요.
- 상대 차량이 회피할 시간/공간이 있었는지
-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같은 추가 위반이 있었는지
- 역주행자가 경적·정지·감속 등 위험을 줄이려는 행동을 했는지
즉, 역주행이 “면죄부”는 아니지만, 반대로 “상대가 무조건 0%”로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블랙박스/현장 정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공사·파손 때문에 “중앙/좌측 통행” 가능한 예외, 역주행이랑은 다르다
가끔 도로가 파손됐거나 공사로 우회해야 할 때가 있죠.
이때 일부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통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은 표지로 방향을 못 박아두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어도 “역주행이 자동 면책”으로 바뀌진 않아요. 괜히 우기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잘못 들어갔다면: 제일 안전한 대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에요.
초입에서 알아챘다면
- 즉시 정차 → 주변 확인
- 가능하면 후진/유턴(허용되는 공간에서)으로 빠르게 복귀
중간 이상 들어와 버렸다면
- 비상등 켜고
- 차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어서 아주 천천히 이탈
- 맞은편 차량이 보이면 무리하게 버티지 말고 먼저 공간을 만들어 주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줄.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잠깐이면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골목에서 한 번만 마주치면 회피 공간이 거의 없어요.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역주행 교통사고 법규 및 과실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역주행 교통사고 법규 및 과실 자전거도로와 일방통행 규칙을 역주행할 때 벌어진 사건을 통해, 자전거도로의 겸용성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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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전거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예외적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 역주행이 금지되는 쪽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자전거 양방향 통행”을 별도로 허용한 구간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자전거 표지·안내판·노면 표시가 같이 깔려 있는 편입니다.
Q: 오토바이도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진입 금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원동기 계열은 자전거도로 통행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사고 시 불리해질 수 있어요.
Q: 역주행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A: 역주행이면 출발부터 크게 불리하지만, 상대 차량의 과속, 불법 주정차, 회피 가능성 같은 정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Q: 블랙박스에 역주행 장면이 찍혔으면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A: 영향 큽니다. 누가 먼저 보였는지, 회피할 시간이 있었는지, 경적/감속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영상이 말해주거든요.
Q: 공사 구간이거나 급한 상황이면 역주행이 괜찮아지나요?
A: 대부분의 경우 그냥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공사 때문에 통행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일방통행 표지를 무시하고 거꾸로 들어가는 건 별개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Q: 일방통행에 들어온 걸 늦게 알았어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A: 초입이면 바로 멈추고 안전 확인 후 복귀(후진/유턴 가능한 공간에서). 중간 이상이면 비상등 켜고 가장자리로 붙어서 천천히 이탈이 기본입니다. 무리하게 “빨리 빠져나가려고” 속도 내는 순간 사고가 터지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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