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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신혼부부 100만원 및 세금공제 및 맞벌이 출산지원금

노랗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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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올해 결혼하는 39살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 혜택은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저출산 세법 개정안

저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젊은 부부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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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개편안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정부가 상속세제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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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인상됩니다. 첫째는 연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은 합산하여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혜택은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결혼 후 각각 집을 보유한 부부가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습니다. 이는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좋은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 소득 상한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방침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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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과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역시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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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의 해지 요건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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