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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교육 의무화 -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노랗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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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필수와 중요성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75세 이상 운전자 교육 의무화 -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통해 인지 능력과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육 의무화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안전 운전교육은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신체적·인지적 변화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숙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전에 2시간의 무료 교통안전교육과 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 치매와의 연관성

 

만65세 이상 70세 75세 운전면허증 갱신주기 및 적성검사

고령화 사회 운전면허증 갱신 모든것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달라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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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가진 운전자는 일반 고령 운전자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약 5배 더 높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75세 이상이 되면 치매 유병률은 12%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 치매 검사가 중요한데, 이는 단순한 면허 갱신을 넘어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교육 과정과 내용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교육의 핵심 목표는 고령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적 변화를 반영한 안전운전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은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다양한 교통안전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령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룹니다.

  • 운전능력 자가진단: 선잇기 검사, 기초 인지 검사 등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필요시 추가 교육이나 면허 반납 등의 조치를 권장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고령 운전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운전 리스크를 학습하며, 안전운전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교육 이수의 혜택과 면허 갱신 절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가진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고령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9개 보험사에서 해당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면허 갱신 시 교육 이수 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운전자의 위험 신호와 대처

고령 운전자는 자신의 인지 능력 저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신호를 경험하는 경우 치매 검사를 권장하며, 이는 운전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자신감 감소
  • 길을 자주 헷갈리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음
  •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자주 혼동
  • 다른 운전자로부터 경적을 자주 듣거나 교통 규칙을 잘못 지킴
  • 차량의 흠집이 늘어나고 동승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빈도가 증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령운전자 온라인교육 안내문 1.pdf
0.20MB
[업무연락]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hwp
0.30MB

정부는 교통안전교육을 필수화하고, 치매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 73조(교통안전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의 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나. 대 상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다. 의무교육 이수 방법 (택1)
  •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수강(http://trafficedu.koroad.or.kr)
  • 교육장 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육예약(http://www.safedriving.or.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조
  • 문 의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031-8006-1128,1133)

교육은 단순한 면허 갱신 절차가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예방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 운전자는 자신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참여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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