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숙련인력 활용과 최대 1,08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숙련 된 인력 활용해 최대 1,08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2024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가 기업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폐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령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들은 안정된 고용 상태를 유지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정년을 맞은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 맞게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포함
- 정년 운영 요건: 최소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지원 가능
- 근속기간 요건: 근로자의 근속기간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 월평균 보수 요건: 115만 원 이상
이러한 변화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요건
2024년 기준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업종은 100~300인 이하),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정년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고령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는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연장 조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연간 360만 원, 최대 3년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30명의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피보험자의 3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나 신입사원 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에서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는 기업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출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24에서 기업 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부정수급 방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전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는 기업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며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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