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고용지원정책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란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하며,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은퇴로 인해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고령층의 고용률을 유지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이 도래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잃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는 안정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대개 오랜 기간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높은 업무 숙련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여야 하며,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24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된 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업이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4년 개편을 통해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령 근로자를 3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만약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당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중복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한 가지 제도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각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령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고용 장려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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