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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LH 주택임대주택 지원 받는방법

노랗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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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주택 지원 받는방법

기초생활수급자 LH 주택임대주택 지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급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임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 ~ 8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 ~ 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전세임대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순위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대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주택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부담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전세주택을 선택할 경우, 입주자는 2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 중 2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나머지 9,800만 원에 대해 연 1%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 임대료는 약 8만 1,666원이 됩니다.
  • 임대 기간: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최대 14회까지 가능하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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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 1~2회 정기 모집이 있으며,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LH 청약센터전세임대포털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소득, 자산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유의 사항

  • 자격 검증: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검증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계약 조건: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주택 선택: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상태,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LH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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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LH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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