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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앞으로 밥 주면 벌금 100만원 위반

노랗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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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서울시 비둘기 및 참새 밥 주면 과태료 100만원

2025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비둘기와 참새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서울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가?

도심 속 비둘기는 사람들이 무심코 주는 먹이에 의존해 개체 수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 위생 문제: 비둘기의 배설물은 도심의 건물과 조형물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며, 청소와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질병 전파: 비둘기는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체를 옮길 수 있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건강 위협을 가합니다.
  • 생태계 교란: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비둘기의 개체 수가 급증하면, 도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다른 야생 동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손상: 공원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부식과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직면한 문제

서울은 매년 늘어나는 비둘기 개체 수와 이로 인한 피해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공원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비둘기 떼가 몰려들어 공공의 쾌적함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며,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공원과 한강 주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빈번히 목격되며, 이는 도심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또한, 비둘기 외에도 참새, 까치, 까마귀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들이 먹이 공급으로 인해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와 소음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의 기대 효과

이번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도심 속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 먹이주기가 금지됩니다.
  • 단속 강화: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시가 직접 점검과 단속을 수행합니다.
  • 시민 인식 개선: 공공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합니다.

우리의 역할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친절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도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비둘기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태를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조례 시행이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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