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차이와 중복수급 가능성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은퇴 이후의 소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양한 연금제도를 접하지만, 이들 제도의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각각의 연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조건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신청가능 소득조건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70% |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 |
---|---|---|---|
1인 가구 | 2,587,000원 | 1,810,900원 | 가능 |
2인 가구 | 4,318,000원 | 3,022,600원 | 가능 |
3인 가구 | 5,563,000원 | 3,894,100원 | 조건 충족 시 가능 |
4인 가구 | 6,775,000원 | 4,742,500원 | 조건 충족 시 가능 |
5인 가구 | 7,950,000원 | 5,565,000원 | 조건 충족 시 가능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주요 차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2025년 65세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5년 65세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상세 안내2025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2024년)의 213만 원에서 15만 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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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2만 9,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성 연금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며 1970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선별복지, 노령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차이
구분 | 성격 | 수급 조건 | 수급 시기 | 수령 여부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공적연금 | 10년 이상 가입, 만 60세 이상 |
출생연도별 61‒65세 |
의무 가입, 수급 기준 충족 시 지급 |
기초연금 | 복지성 연금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 |
퇴직연금 | 사적연금 | 퇴직 시 지급, 일정 적립 필요 |
퇴직 이후 | 중도해지 또는 퇴직 시 수령 |
개인연금 | 사적연금 |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적립 | 보통 만 55‒65세부터 |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47,00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 국민연금 외에도 공적이전소득(예: 보조금, 타 연금)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 불가
즉,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할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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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2023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한 최초 수급자 이씨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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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 법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이며,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한 사적연금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설계되며, 중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또한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중복 수급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도 역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일정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제도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노령연금 장점 단점 및 신청 시 필요서류 및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란? -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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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만 60세 이상, 소득 없는 경우 가능. 연금액은 최대 30% 감액 연기수령: 최대 5년까지 가능, 1년 연기 시 7.2% 증액 (월 0.6%) 따라서 건강 상태, 수입 여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조기수급 또는 연기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제도별 수급 및 중복 수령 핵심
구분 | 국민연금(노령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성격 | 공적 사회보험 | 공적 복지제도 | 사적 연금 | 사적 연금 |
가입의무 | 의무가입 | 해당 없음 | 의무(사업장 가입자 기준) | 자율가입 |
수급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하위 70% 이하 | 퇴직 시 적립금 존재 | 가입상품 조건 충족 |
수급연령 | 출생연도별 61~65세 (1970년 이후 65세) | 만 65세 이상 | 퇴직 이후 | 보통 55세~65세 이후 |
최대 수급액 |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상이 | 최대 32만 9,000원 (2025년 기준) | 적립된 금액에 따라 상이 | 납입금액 및 상품에 따라 상이 |
중복수급 (국민연금) | - | 국민연금 많을 시 일부 감액 | 중복 가능 | 중복 가능 |
중복수급 (기초연금) | 국민연금 많으면 일부 감액 | - | 기타소득으로 산정,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기타소득으로 산정,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중복수급 (퇴직연금) | 중복 가능 |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포함 | - | 중복 가능 |
중복수급 (개인연금) | 중복 가능 |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포함 | 중복 가능 | - |
조기수급 가능여부 | 가능 (최대 30% 감액) | 불가능 | 중도인출 가능 (조건부) | 중도인출 가능 (조건부) |
지급연기 가능여부 | 가능 (최대 5년, 1년당 7.2% 증액) | 불가능 | 조건에 따라 운용 가능 | 조건에 따라 운용 가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중복 수급 가능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공적 연금과 별도로 자유롭게 수령 가능 단,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의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모든 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 충족 시 동시 수령 가능
FA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재산으로, 연금 형태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일부 제외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1970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만 충족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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