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기회일까 부담일까
최근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12개월 이상 근무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 월 100만 원씩, 4.5개월간 총 450만 원 한도라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포함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건강 악화,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사례는 드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 31. 정년 | 신청가능 |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어떤 코드(22번, 23번, 31번, 32번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적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결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벽을 허물고,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청년 구직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는 청년층이 회사와 맞지 않아도 최소한의 안전망 속에서 재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한 직장에 묶여 있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반면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한 청년보다 ‘쉬는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제도의 허들이 낮아지면서 ‘1년만 일하고 퇴사해도 돈이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위 메뚜기식 근로 형태가 늘어나면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찬성시각 | 반대시각 |
| 제도 목적 | 청년 구직자의 소득 공백을 메워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 지원 | 실업급여 본래 취지(비자발적 실업자 보호) 훼손 |
| 청년 고용시장 |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력 전환을 돕고 자기계발 기회 제공 | “1년만 버티면 퇴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근속 의지 약화 |
| 사회적 효과 | 청년층의 도전을 장려하고 다양한 경로로 노동시장 진입 가능 |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 재정적 측면 | 청년 맞춤형 안전망으로 사회적 투자 가치 있음 | 고용보험 기금 적자 심화, 보험료 인상 불가피 |
| 실행 조건 | 구직활동·직업훈련과 연계하면 도덕적 해이 최소화 가능 | 제도 남용 및 편법 수급 가능성 높음 |
| 국제 비교 | OECD 다수 국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 한국의 재정 여건과 낮은 보험료율 고려 시 무리한 도입 |
개인적으로는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논의가 단순히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반드시 연계해 ‘쉬기 위한 급여’가 아닌 ‘다시 일하기 위한 급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일하는 청년과 쉬는 청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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