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2026년 핵심정리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2026년 핵심정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와, 연간 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확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금융상품 중 체감이 큰 쪽이 바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입니다. “노후 준비”라는 긴 이야기보다, 당장 세금 계산서 숫자가 달라지는 느낌이 확실해서 매년 연말에 특히 관심이 몰립니다.
대표적인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 IRP 등)로 구성됩니다. 연금계좌의 핵심은 단순히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액공제와 장기 운용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또는 13.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은 118만8000원) 수준까지 “세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만 보고 들어가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해지·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더라도 연간 수령 규모가 커지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 수령 방식도 같이 생각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세금이 뒤로 밀리면서 복리로 굴릴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연금계좌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운용 제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선택 폭이 넓고, IRP는 위험자산(실적배당형) 비중이 최대 70%로 관리되는 편이라 나머지는 원리금보장형이나 채권형 등으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인출 또한 IRP는 제한이 더 강해서, 계좌 성격을 이해하고 가져가는 게 편합니다.
결국 연금계좌는 “넣어두면 끝”이 아니라, ETF·채권·TDF 같은 구성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가끔 손봐주는 사람이 결과가 달라지는 편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슬슬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투자 수익도 들쭉날쭉할 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잘 채워도,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 원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13.2%~16.5%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150만원’이 나오는 이유
많이들 말하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150만 원”은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계산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가 올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대략의 세액공제 규모가 나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절세 조합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
연말이 되면 갑자기 연금저축이랑 IRP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직장인들이 이때 돈을 넣는 이유는 “연금이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당장 세금 계산서의 숫자가 줄어드는 체감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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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 세액공제 항목 | 연간 한도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환급액(예상) |
|---|---|---|---|
|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포함 시 9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수준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수준 |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 × 13.2%~16.5% = 대략 줄어드는 세금”이라고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900만 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소득 구간과 현금 여력에 맞춰 부담 없이 이어가는 쪽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눌까
세법이 바뀌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틀이 넉넉해졌고, 2026년에도 이 구조가 크게 흔들리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연금저축이 편한지”, “IRP가 맞는지”는 제약과 성향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요약
| 항목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보험·은행·증권사 등에서 가입, 대부분 가입 가능 |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 두 계좌 합산 | 최대 900만 원 | 예)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IRP 900만 등 |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섞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금저축·IRP는 더 많이 넣어서 운용할 수 있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간은 합산 900만 원이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성격이 다른 포인트
| 항목 | 납입 가능 시점 | 가입 자격 | 투자 자산 비중 |
|---|---|---|---|
| 연금저축 |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 국내 거주자라면 대부분 가능 |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음 |
| IRP | 연말 영업일 기준으로 마감이 앞당겨질 수 있음 |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위험자산 비중 70% 한도 |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고, 공제 한도에서 부족한 부분만 IRP로 채우는 조합입니다. 반대로 회사 퇴직금이 IRP로 쌓이는 구조라면 IRP를 중심에 두고, 연금저축을 보조로 두는 쪽이 관리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어디까지나 “은퇴 이후를 위한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장 생활이 빠듯한데 무리해서 채워 넣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계좌를 ‘잘’ 쓰는 사람이 챙기는 디테일
IRP의 매력은 ‘세금 이연’과 ‘연금 수령 구간’
IRP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액공제만 보지 않고, 계좌 안에서 과세가 늦춰지는 구조를 꽤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배당·매매차익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는 느낌이 있지만,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가 정리되는 방식이라 시간이 길수록 체감이 생깁니다.
연금 수령 시점(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세 3.3~5.5% 수준의 낮은 구간에서 나눠 내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장기 운용을 전제로 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입니다.
· 세액공제 + 과세를 늦추는 구조 + 연금 구간 저율 과세 이 조합이 연금계좌의 본질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IRP는 “언제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부터 생각
IRP를 답답하게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55세 이전에 손댈 일이 생기면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P는 “적어도 55세까지 건드릴 일이 없는 돈”만 넣어두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비상자금이나 3~5년 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CMA·예금·일반 계좌처럼 별도로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 전환’이 꽤 쏠쏠
요즘은 ISA → 연금계좌 전환 조합을 고민하는 사람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중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고, 그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ISA를 운용 중이라면 만기 타이밍을 연말정산 시즌과 맞춰서 연금계좌 한도와 함께 그림을 잡아두면, 생각보다 체감이 큽니다.
소득 구간별로 “현실적인 납입 목표”를 잡는 요령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16.5%가 적용되는 구간이라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생활비 여유가 있다면 연 600만~900만 원 사이에서 목표를 잡아도 좋고, 부담이 있다면 월 20~30만 원처럼 유지 가능한 선에서 시작해 조금씩 올리는 쪽이 오래 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구간은 13.2%로 내려가지만, 장기 운용을 전제로 보면 계좌 구조 자체가 주는 이점이 있어 계속 매력적인 편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은퇴 이후에는 오히려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고를 때 실수 줄이는 포인트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이면 다 비슷하겠지”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수수료나 상품 폭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같은 ETF·펀드라도 연금 전용 클래스에 따라 보수가 꽤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앱 사용성이 불편하면 납입이 끊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려 하기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구성으로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다듬는 정도가 오히려 유지하기 좋습니다.
FAQ (연금저축·IRP·세액공제 150만원)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집·질병·회생 사유부터 IRP 절세까지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환급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있어야 하나요? 하나만 써도 되나요?
둘 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쓰려면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잡히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원을 더 채우고 싶을 때 IRP가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연 200~300만 원 정도만 부담 없이 넣는다면 연금저축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고 IRP에 900만 원 넣으면 1,500만 원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 합산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넘겨 넣는 금액은 세액공제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계좌 안에서 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돈은 꼭 55세 이후에만 찾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조건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연금 개시 전 인출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IRP도 55세 이전에 건드리면 부담이 커지는 편이라, 보통은 은퇴용 자금만 넣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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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인데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은가요?
ISA 만기 자금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고, 그 대상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ISA를 이미 쓰고 있다면 만기와 연말정산 시즌을 같이 보는 편이 체감이 큽니다.
연말에 한 번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라 언제 넣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투자 측면에서는 월납처럼 분할로 가져가면 심리적으로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못 넣었는데 연말에 여유가 생겼다면 그때 채우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계속 넣어야 하나요?
연금계좌는 계좌 수익률만 따로 보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돌아온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관점으로 보거나, 장기간 시장 대비 뒤처지는 구성이라면 계좌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봉이 변하면 세액공제 전략도 매년 바꿔야 하나요?
연금계좌는 오래 가져가는 자산이라 매년 크게 바꾸기보다, 소득 구간이 달라졌는지와 여유 자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가끔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총급여 기준을 넘나들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한 번쯤만 점검해도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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