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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98.5%가 30인 미만|5인 미만 회사 퇴직금 못 받나?

잡가이버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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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회사나 음식점, 카페,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업체에서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몇몇 작은 사업장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대부분이 30인 미만

2024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약 121만 곳이며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약 119만 곳으로 전체 미도입 사업장의 98.5%를 차지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98.5%가 30인 미만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은 약 164만6천 곳이며 이 가운데 약 44만2천 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수준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률은 더욱 떨어집니다.

사업장 규모 퇴직연금 도입률 쉽게 보면
5인 미만 10.6% 10곳 중 약 1곳
5~9인 32.7% 10곳 중 약 3곳
10~29인 57.3%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30~49인 74.2% 약 4곳 중 3곳
50~99인 82.2% 대부분 도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에도 도입률이 10.6%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5인 미만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 안 해도 퇴직금 못 받나?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 퇴직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직원 4명인 카페에서 2년 근무했다면?

사업장 : 직원 4명의 카페
근무기간 : 2년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회사 퇴직연금 : 미가입

이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별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편의점에서 주 20시간씩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사업장에 직원이 3명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주 20시간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만 가지고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주 1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반대로 사업장이 30명이나 100명 규모라고 해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 직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③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무엇이 다른가?

소규모 회사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은 없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줍니다.”

이 말 자체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자금 관리 회사 내부에서 준비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
대표 형태 퇴직금제도 DB형·DC형·기금형 등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회사 지급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외부 적립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유리
직원 입장 퇴직할 때 지급받는 구조 적립상태 확인이 상대적으로 쉬움

그런데 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을까?

단순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라고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매달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 세금 등을 지출한 뒤 남는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달 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부담

퇴직금제도를 이용하면 당장 직원의 퇴직 시점까지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이나 기금형 퇴직연금 등을 도입하면 정해진 부담금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빠듯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는 음식점·카페·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나 소매업처럼 근로자의 입·퇴사가 잦은 업종은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나 행정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관리할 전담 직원이 없음

직원 100명 이상 회사라면 인사·총무팀이 있지만 직원 5명 또는 10명인 회사에서는 대표가 급여부터 세금, 4대보험, 퇴직금까지 모두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이 보다 쉽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푸른씨앗 퇴직연금

작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고민할 때 확인해볼 제도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입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작은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고르고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기존에는 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2026년 7월부터 가입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시 4. 직원 12명 제조업체라면?

직원 12명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지금까지 별도의 퇴직연금 없이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이 한꺼번에 여러 명 퇴사하거나 회사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에 퇴직금 지급이 몰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현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매년 일정한 퇴직급여를 외부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비용을 장기적으로 분산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가 외부에 적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5. 직원 25명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푸른씨앗 가입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글에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최신 가입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해야 할까?

최근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입니다.

정부와 노사정은 2026년 2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준비했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금융기관이나 기금 등에 퇴직급여를 외부 적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모든 5인 미만·10인 미만·30인 미만 사업장이 특정 날짜부터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사외적립 의무화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와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은 향후 확정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안 해주는 회사에 다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직원이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회사에 DB·DC·기금형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
급여담당자나 대표에게 퇴직급여 운영방식을 문의합니다.

② 퇴직연금이 없다면 퇴직금제도인지 확인
별도 퇴직연금이 없어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계속근로기간 확인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⑤ 퇴직할 때 지급액 확인
퇴직 후 회사가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직원 4명의 작은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 예시
평균임금 1일 10만원
계속근로기간 2년
1년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단순 계산 예 10만원 × 30일 × 2년 = 약 600만원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퇴직연금 도입이 무조건 손해일까?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당장은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도 작은 사업장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퇴직금 방식

현재 현금흐름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직원 여러 명이 동시에 퇴사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방식

근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나눠 적립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래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 경영상태와 별도로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호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과 퇴직금 미지급은 전혀 다른 문제

이 부분은 근로자라면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의미
퇴직연금 미가입 DB·DC 등의 외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퇴직금제도 퇴직할 때 회사가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퇴직금 미지급 지급대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

따라서 검색하다가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없으니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면?

퇴직급여 대상인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지급예정일과 퇴직금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임금·퇴직급여 관련 진정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인 미만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불법인가요?

회사가 DB형·DC형 등의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 없나요?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외부적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30인 미만 사업장이 동시에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시행된 상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1명인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직원 수보다 해당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몇 명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으며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현재 사외적립 의무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후속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확정 시행일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향후 법 개정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폐업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에 외부 적립된 금액과 회사 내부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퇴직급여 관련 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은 회사일수록 퇴직연금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자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자신의 퇴직급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없는데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갖는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라면 작은 회사에 입사하거나 장기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실제 퇴직급여가 어떻게 적립·지급되는지를 한 번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사업주 역시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 준비를 뒤로 미루기보다는 푸른씨앗처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까지 비교해보는 것이 향후 퇴직급여 사외적립 확대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2026년 9월 기준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정책자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도와 지원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또는 퇴직급여 청구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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