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삭제방법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삭제방법
기본적으로 금융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은행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이체 및 조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타기관 인증서로 등록하면 하나의 인증서로 다른 은행에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인증절차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결제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은행 종류
- 국민은행(KB금융그룹 계열) (004)
- 신한은행(신한금융그룹 계열) (088)
- 우리은행(우리금융그룹 계열)(020)
- 하나은행(하나금융그룹 계열) (081)
- 케이뱅크(인터넷 전문은행, KT계열) (089)
- 카카오뱅크(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계열) (090)
- 대구은행(DGB금융그룹 계열) (031)
- 부산은행(BNK금융그룹 계열) (032)
- 경남은행(BNK금융그룹 계열) (039)
- 광주은행 (JB금융지주 계열) (034)
- 전북은행(JB금융지주 계열) (037)
- 제주은행(신한금융그룹 계열) (035)
그 외에도 특수 은행 및 증권사등 다양한 은행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분실시 재발급을 받는 방법 그리고 사용기간이 지났을대 새롭게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인증서 관리
발급받고자 하는 은행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저는 기업은행 사이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저는 공인인증서 발급 상태가 코드 : 000 으로 인증서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서 센터"를 선택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에 "공인인증서 센터"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갱신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거래 및 인감도장을 의미하므로 은행 및 보험 신용카드등 인증서를 보기 위한 컴퓨터 인증서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수수료 : 무료
기업의 경우 수수료 : 4,400원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발급
- 처음 인증서를 받거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 및 암호 분실한 경우
- 타행 / 타기관 인증서 등록
-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선택
- 공인인증서 복사
- 컴퓨터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이나 USB로 복사 옮기는 경우
-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로 복사 옮기는 경우
- 공인인증서 갱신
- 인증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롭게 인증을 통해 갱신하는 경우 선택
만료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암호를 입력하면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 재발급
공인인증서를 처음 발급받거나 암호를 분실한 경우 발급 / 재발급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이후 본인은 인증서 발급 구분 "개인"으로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핸드폰번호로 만든 평생계좌번호 사용불가합니다)
- 은행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 삭제
인증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컴퓨터 및 노트북등 6개가 넘는다면 삭제를 해야합니다.
핸드폰 및 컴퓨터등 맥주소를 확인후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삭제하고 재등록합니다.
본인인증얼 위해서는 1회요 비밀번호 및 ARS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 삭제가 완료됩니다.
인증서 단말기 등록
인증서 삭제가 되었다면 "단말기 등록"을 통해 현재장비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및 "이동식 USB"등에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후 사용하고 자하는 공인인증서 암호를 특수문자 포함해서 10자리 이상으로 입력합니다.
이것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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