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2 단기알바도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 ‘소득 기준’ 개편으로 달라진 점 주 15시간 안 돼는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자격 가능최근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는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단기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자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만 넘으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이로 인해 시간제·단기 일자리나 여러 곳에서 초단기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또한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에도 각각의 소득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파트타이머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실업급여도 ‘실 보수’ 기준으로… 지급이 빨라진다기존 실업급여는 이직.. 건강 세금/실업급여 2025. 7.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