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 떼는데 사실 직원이라면? 가짜 프리랜서 4대보험·퇴직금 정정방법
3.3% 떼면 프리랜서? 직원처럼 일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계약한 금액에서 3.3%가 빠져 들어온다면 대부분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회사에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 4대보험은 없고 3.3%만 떼면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일하면서 팀장이나 사장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먼저 결론3.3% 공제 → 프리랜서 확정 아님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근로자성 자동 소멸 아님출퇴근·업무지시·근태관리 → 근로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실제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누락 여부 확인 가능1년 이상·주15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