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많이 썼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이미 낸 세금을 함께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이 글은 처음 하는 직장인부터 이직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직장인까지 본인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는 2026년 귀속, 이를 회사에서 통상 2027년 초에 정산합니다. 반대로 2026년 초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귀속입니다. 2027년 1월의 세부 일정과 2026년 귀속 공제 수치는 국세청의 해당 연도 최종 안내가 공개될 때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제도 설명은 2026년 9월 확인 가능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일정과 환급금부터 이해하기
회사원은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 해 회사가 실제 소득·공제 내역을 반영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공제액 100만 원 = 환급 100만 원’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구조도 참고하세요.
| 시기 | 할 일 | 누가 하나요? |
|---|---|---|
| 소득이 생긴 해의 연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연금계좌·월세 등 점검 | 근로자 |
| 다음 해 1월 무렵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누락 영수증 확보, 가족 자료제공 동의 | 근로자·가족 |
| 다음 해 1~2월 |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 | 근로자·회사 |
| 정산 완료 뒤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확인 | 회사·근로자 |
| 다음 해 5월 | 필요한 경우 퇴사자의 공제 추가 또는 근로·사업소득 등 합산 신고 | 해당 납세자 |
날짜를 외우기보다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소화 개통, 자료 확정·회사 제출 마감은 매년 발표와 회사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글의 ‘1월 15일~2월 15일’, 접속 제한 시간 등을 이번 신고 일정으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직·이직·퇴사·프리랜서, 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해당 귀속연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입니다.
올해 취업했더라도 지난해 급여를 올해 회사가 대신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소득이 생긴 같은 해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찾으세요.
| 귀속연도 상황 | 처리 경로 | 꼭 확인할 것 |
|---|---|---|
| 한 회사에 계속 재직 | 회사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와 누락 증빙 제출 |
| 같은 해 A사 퇴사 → B사 입사, 연말에 B사 재직 | 통상 B사에서 A사 급여까지 합산하여 정산 | A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에 전달;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검토 |
| 같은 해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근로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 다른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세액 |
| 해당 연도 중 퇴사 → 12월까지 무직 | 퇴사할 때 회사가 중도퇴사자 정산; 누락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 회사 영수증, 근로기간의 증빙. 중도정산이 끝났고 누락·합산할 소득도 없다면 5월 신고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님 |
| 지난해 퇴사·무직 → 올해 새 회사 취업 | 지난해 소득은 지난해 귀속분으로 별도 판단; 올해 새 급여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 | 취업한 해가 바뀌었다고 두 해 급여를 합치지 않음 |
| 지난해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 | 같은 해의 여러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 | 퇴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 직장 급여 + 프리랜서·블로그·배달 등 사업소득 |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다음 해 5월에 필요한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 실제 소득구분(사업·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와 필요경비 |
| 프리랜서 수입만 있음 | 보통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님 |
| 일용근로소득만 있음 | 일반 상용근로자 연말정산과 처리 방식이 다름 | 소득구분이 일용인지 근로계약·지급명세서로 확인 |
예시: 2025년 8월 퇴사 후 2026년 3월에 입사했다면, 2025년분은 이전 회사의 중도정산·누락 공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6년 3월 이후 새 회사 급여는 2026년 귀속으로 2027년 초 정산 대상입니다. 반면 2026년 3월 퇴사하고 2026년 7월 재입사했다면 두 회사의 2026년 급여를 합산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퇴직금을 받았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안내됩니다.
그 돈을 일반 과세 급여처럼 근로소득에 합쳐 연말정산하지 마세요.
다만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급여·수당의 성격은 지급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의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휴직하거나 퇴사한 사람의 의료비·카드·보험료 등은 근로제공 기간 제한이 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지출월을 함께 확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PDF 저장·회사 제출 순서
아래 홈택스 캡처는 원문에 있던 2021년 당시 화면입니다. 로그인, 귀속연도 선택, 항목 확인, PDF 저장이라는 작업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이미지로 보세요. 현재 메뉴명·버튼 위치·제출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과 회사 안내가 우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영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인증 후 급여가 발생한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해당 연도 자료를 선택합니다. 중도입사·퇴사자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항목만 공제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제출할 자료의 월별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처럼 기간 적용이 다른 항목은 일괄적으로 잘라내지 말고 항목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주택자금·연금계좌·기부금을 차례로 봅니다. 자료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소득, 주택 보유 여부, 실손보험금 보전액을 별도로 검사하세요.

부양가족이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받아야 내 화면에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조회는 부모가 홈택스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료제공 동의와 인적공제 자격은 별개이므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나이·중복공제를 따로 확인하세요.
회사에 따라 홈택스 일괄제공, 전자 공제신고서, 간소화 PDF, 인쇄물, 자체 프로그램 중 제출 경로가 다릅니다.
일괄제공을 사용한다면 회사의 신청·근로자 확인 절차를 따르고, PDF 방식이라면 필요한 항목을 내려받아 추가 증빙과 함께 냅니다. PDF만 저장하고 회사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당시 제도 설명 영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므로, 다음 귀속연도 개정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부모님·자녀·배우자·이혼 시 판단
가족 자료가 보이는 것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적용하며, 통상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연 소득금액’은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과 다릅니다. 연금, 사업, 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소득 종류별 계산을 따로 살펴보세요.
| 가족 | 기본 판단 | 흔한 실수 |
|---|---|---|
| 배우자 | 연령 제한 없이 소득요건 판단 | 맞벌이 배우자를 소득요건 확인 없이 올림 |
| 부모님·조부모님 |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 실제 부양 여부 확인 | 형제자매가 한 분을 각각 중복 공제 |
| 자녀·손자녀·입양자 |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20세 이하 및 소득요건, 중복 공제 금지 | 자녀가 취업·알바해 기준을 초과했는데 작년처럼 그대로 등록 |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부양 요건 판단 |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 |
| 장애인 가족 | 나이요건 예외가 있으나 소득·기본공제 관계는 별도 확인 | 장애인 추가공제를 기본공제 없이 단독으로 적용 |
부모님이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근로·사업·연금·금융·양도소득 등을 확인하고, 형제자매 가운데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그 자체를 곧바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결혼·이혼·사망·자녀 양육 상황
- 연도 중 결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법률상 혼인 여부와 배우자 소득요건을 살핍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는 배우자 기본공제와 다릅니다.
- 연도 중 이혼: 연말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로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요건을 갖춘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 전 실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결제일과 자료를 구분합니다. 카드 사용액·기부금에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혼 후 자녀: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 쪽의 공제를 검토하고, 부모 양쪽에서 같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등도 누가 적용할지 맞춰야 합니다.
- 연도 중 사망: 과세기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소득요건 등을 살핍니다. 다른 해에 이미 사망한 분을 계속 등록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를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올릴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에서 비교합니다. ‘무조건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는 의료비 3% 문턱, 카드 25% 문턱, 각자 결정세액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 번 더 확인
국세청 혼인세액공제 안내에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한 해 생애 1회 50만 원 세액공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기본공제와 별도 제도이며, 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2026년 귀속 정산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혼인신고 연도와 본인의 산출세액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제 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25% 초과분의 의미
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공제대상 사용액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본 구조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분류와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됐지만 강습비·회원권 비용까지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이면 공제대상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카드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1,200만 원을 썼다고 무조건 20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결제수단별 사용 순서·공제율·한도 및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공제 계산 안내에서 공제율과 추가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제 항목 | 확인할 점 |
|---|---|
| 세금·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 카드로 결제해도 원칙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
| 신차·중고차 | 신차 구입비는 제외. 중고차 구입비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교육비·월세·의료비 | 교육비·월세는 별도 공제와 카드공제 중복 제한 여부를 확인. 의료비는 요건에 맞으면 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관계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 가족 명의 카드 | 실제 결제 계좌보다 카드 명의자와 가족 공제 요건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분은 상대 배우자 공제로 임의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의료비|실손보험금과 총급여 3% 기준
본인·요건을 갖춘 가족을 위해 실제 낸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계산을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지출자·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차감하고, 미용·성형 및 건강증진 목적 비용은 제외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 등은 별도 증빙과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교육비·보험료·기부금
- 교육비: 본인 교육비와 자녀의 학교급별 한도가 다릅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일반 학원비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교복·체육복·학교 외 교육비는 영수증과 학교급을 확인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대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와 민간 보장성 보험의 공제 종류는 다릅니다.
- 기부금: 기부금 유형, 기부자 명의, 공제 대상 가족,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문에 있던 단순 ‘법정·지정기부금’만으로 분류를 끝내기보다 현재 기부금 영수증의 구분을 따릅니다.
월세·청약저축·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무주택·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임대차계약·주민등록 주소 등 조건을 함께 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의 대표 기준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입니다. 예컨대 공제 가능한 월세가 연 600만 원이고 공제율이 15%라면 세액공제 계산액은 90만 원이지만,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등에도 좌우됩니다. 2026년 귀속 신고 때는 그해 확정 안내의 요건·한도를 다시 확인하세요.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계좌이체 또는 입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월세액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저축·전세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세대주 여부, 연말 무주택 여부, 차입 명의·시기, 주택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도 함께 보세요.
연금저축·IRP·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금액, 계좌 종류, 합산 한도,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아 IRP에 들어온 금액과 내가 별도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회사의 대상 업종·근로자 자격·취업 시점 등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 기간을 사용한 이직자라면 새 회사에서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제출 전 10분 체크리스트
- 간소화 화면의 귀속연도와 내 근로기간이 맞는가?
- 전 직장에 같은 해 근무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냈는가?
-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고 소득금액·나이·중복공제를 따로 확인했는가?
- 연중 결혼·이혼·출생·사망·자녀 취업이 있었다면 기준일과 지출일을 구분했는가?
- 월세의 계약서·전입신고·계좌이체 증빙이 일치하는가?
-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했고 안경·보청기·교복 등 빠진 영수증을 모았는가?
- 중복 적용할 수 없는 월세와 카드, 형제자매의 부모님 인적공제를 겹치지 않았는가?
- 회사 제출 방식이 PDF인지, 전자신고서인지, 일괄제공인지 확인했는가?
- 프리랜서·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필요성을 점검했는가?
- 정산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확인했는가?
간소화에는 모든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세요. 원문에 첨부됐던 과거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 엑셀·PDF는 최신 서식과 다를 수 있어 이번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의 귀속연도별 주요서식에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과 누락·과다공제 수정
먼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음수이면 돌려받을 금액, 양수이면 추가 납부할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급여 반영 시점과 지급 방식은 회사 급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화면은 시뮬레이션이므로 확정 영수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발견한 문제 | 다음 행동 |
|---|---|
| 회사 제출 마감 전 누락 발견 | 증빙을 추가해 회사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 |
| 정산 완료 후 공제를 빼먹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검토 |
| 전 직장 급여를 빠뜨림 | 같은 귀속연도 급여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산해 필요한 신고 진행 |
| 소득기준 초과 가족·월세 요건 미충족 등 과다공제 | 회사 정정 가능 여부 확인, 이후에는 신고 단계에 맞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및 가산세 검토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반대 상황입니다. 세금을 과다 납부한 공제 누락은 경정청구 검토, 세금을 적게 낸 과다공제는 수정신고 검토로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이나 귀속연도와 신고 경위에 따라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백수인데 연말정산을 꼭 다시 해야 하나요?
퇴사 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중도퇴사자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고 합산할 다른 소득·누락 공제가 없다면 5월 신고가 무조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취업했는데 새 회사가 작년 급여도 정산하나요?
아니요.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지난해 급여는 지난해 소득으로 판단하고, 올해 새 회사 급여는 올해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지난해 누락 공제 또는 합산 신고 필요성을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해 이직했는데 전 직장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현 직장의 정산에 합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필요성을 살펴보세요.
프리랜서 3.3%를 떼고 받은 수입은 연말정산에서 끝나나요?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 확정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등의 수입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각각 한 명씩 올려도 되나요?
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별로 공제 담당자를 정하고 자녀세액공제·교육비 등의 요건도 함께 맞추세요.
부모님이 따로 살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나요?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 나이·소득요건, 다른 형제자매의 중복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혼한 해에 전 배우자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 이혼 상태라면 전 배우자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법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어 혼인 관계가 유지된 시점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월세를 계좌이체했는데 간소화에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간소화에 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소득·전입·주택요건도 같이 확인합니다.
안경이나 교복 영수증을 카드로 결제했으면 자동 공제되나요?
카드내역과 의료비·교육비 공제 증빙은 구분됩니다. 안경 구입처나 학교·판매처의 연말정산용 증빙이 간소화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되면 별도 발급받으세요.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다 돌려받나요?
환급액은 공제액이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카드 25% 기준, 공제 한도와 세율, 이미 납부한 세금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홈택스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신고할 때 바로 확인할 공식 자료
공제 한도·서식·일정이 바뀌면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특히 2026년 귀속분을 2027년 초에 신고할 때는 아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최신 책자와 개정세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소득 종류와 공제 요건에 따라 신고 경로를 찾는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와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공지 및 회사 안내를 대조하세요.'생활·금융·정부지원 >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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