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소득신고 및 소득공제를 받는 기간으로서 2021년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상반기(3~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100만원 한도)
- 상반기 중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승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기존의 2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로 확대
그 외에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의 결제비중을 잘 조절하는것인데 카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더라도 소득공제가 불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 초과할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한하며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카드대금에서 위 항목은 빼고 계산해야 정확한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1.15(수) ~ 2.15(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2021.1.20(월) ~ 2.29(토)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11.20(월) ~ 2.29(토) |
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3.10(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절세방법
그리고 자녀및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반영해 절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 본인인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신청을 하는것을 잊지 말야아합니다.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도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자료 조회가 하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한번 씩 확인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 비용(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 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
그 외 미리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래 입니다.
-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
- 교복 및 체육복 및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
이러한 항목은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시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여 보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방법
연말정산 간소화기간인 2021년 1월에 접속하게 되면 보는것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의 모습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특히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1월15일 부터 28일가지는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 사용시간을 개인별 30분으로 제약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에선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MY 홈택스 ->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귀속년도에 작년 2020년으로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미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작년에 사용한 금액을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조회 방법은 각각의 항목에 있는 돋보기를 하나하나 클릭합니다.
그럼 각각에 항목별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정보를 PDF로 저장합니다.
작년에 사용한 금액만 자동으로 체크되며 "간편체크"선택합니다.
이후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세액을 계산합니다.
총 급여를 입력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통해 얼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 및 PDF 저장
연말정산 간소화의 신고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PDF로 저장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이 아닌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 참고하세요
- 이중근로자 또는 전 직장이 있는 근로자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필수 전달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달'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 다운 후 전달
- 회사 업무경비로 사용한 근로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제외
- 2020년부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포함되는 내역 :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에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일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 후 제출되었거나 잘못 신고하거나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이 필요한분들 위 엑셀.XLSX와 PDF중에 필요한 서류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 추후 경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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