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자 복지지원금 사업목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증진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근로 복지기금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지원요건
위 1항의 기금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제1호 관련)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구분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주택 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 구호금 지원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 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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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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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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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제1호 관련)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 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
시설 전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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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 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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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 위 ② 또는 ③의 기금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한도
기금법인 당 2억 원(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
지원시기
연중 수시 접수(11월 말까지)
지원절차
지원 결정 후 사업집행 또는 출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하는 형식
지원 신청서류 준비물
- 관세소득
- 임금체불
- 재정지원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업주, 국가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서류 일체
(1) 건립의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매입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개·보수 또는 전환의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지원서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 계획부 / TEL : 052-704-7304
중소기업 근로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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