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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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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자 복지지원금 사업목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증진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1.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근로 복지기금
  2.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3.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부당이득 자진신고

  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2.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3.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5.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6.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지원요건

근로자 복지지원금 1년간 연간 60만원 지원

위 1항의 기금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제1호 관련)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구분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주택
구입자금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구입자금 대부금

우리사주
구입지원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우리 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 구호금 지원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 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 자녀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 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 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제1호 관련)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 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 매입비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소유 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그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1.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 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위 ② 또는 ③의 기금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한도

기금법인 당 2억 원(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

지원시기

연중 수시 접수(11월 말까지)

 

지원절차

지원 결정 후 사업집행 또는 출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하는 형식

지원 신청서류 준비물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지원제외

  1. 관세소득
  2. 임금체불
  3. 재정지원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업주, 국가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1.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4. 기금법인의 정관 1부
  5.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6.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7. 서약서 1부
  8.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서류 일체
    (1) 건립의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매입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개·보수 또는 전환의 경우: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지원서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 계획부 / TEL : 052-704-7304

중소기업 근로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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