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용카드는 기업카드로서 사업자카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카드 | 사업자카드 | |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가능 |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기업카드 은행창구에서 개설가능 |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나 부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카드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가능 큰 이유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카드회사에 요청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을 분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카드의 경우는 사용내역을 금융기관에 대출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카드 등록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 후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등을 사용합니다.
상단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2021년 1월 기준 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작성이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카드번호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합니다.
핸드폰 번호와 함께 등록 접수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하단에 등록 접수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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