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절세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절세방법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며 2024년 연말정산 준비한다면 세액공제를 위한 다양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알아둘만한 절세 방법이 있으며 특히 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이란?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정의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한 제도 |
가입자 | 개인 | 고용주와 근로자 |
자금원 | 개인 납입 및 정부 지원 | 고용주의 기업 자금 |
세액공제 |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일부 기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투자 방식 |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 주로 기업이 관리하는 펀드 형태로 운용 |
이행 시점 |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 근로 계약 종료 또는 퇴직 시 이행 가능 |
이행 형태 |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연금 형태로 지급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모두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각각은 목표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저축 | 국민연금저축 |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 |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사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강비하는 제도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 |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목표로하며 개인이 선택한 연금저축 상품에 자금을 납입하여 투자 및 운용되며, 노후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개인의 선택과 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저축액을 조절할 수 있으며 노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 금액에 한정된 세액공제가 있어서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목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시 받는 퇴직금을 운용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고용주 또는 정부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관리하여, 정해진 시기에 퇴직자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장점으로는 고용주나 정부 기관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자에게 안정적인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퇴직금에서 일부가 모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 여력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연금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기퇴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두 가지 방식은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유롭게 저축액을 조절하고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수익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저축 여력과 조기 퇴직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기
소득구분 | 과세표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_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
16. 5% |
5500만원 ~ 1억 2천만원 | 13.2% | |||
1억 2천만원 이상 | 3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
종합소득세 |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
16.5% |
4천만원 ~ 1억원 | 13.2% | |||
1억원 이상 | 3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 유리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더 적다면 그 사람이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하면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400만원 초과 납입액 연말정산시 이월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13월의 월급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며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방법 및 자격 (0) | 2023.11.02 |
---|---|
연말정산 모의계산 환급금 자동계산 방법 (0) | 2023.11.01 |
중소기업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해지 및 환급금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