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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노랗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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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라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연장근로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신고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원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시간이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5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하여 총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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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법상 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제기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야근을 지시했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 회사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야근을 지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늦게 퇴근한 경우라면?
    • 회사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성립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회사가 야근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묵시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기업 간에 명확한 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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