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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감면혜택 1년 2천만원 확대

노랗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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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감면

부동산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연 2천만원까지 확대되며, 주택 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세금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이 공제는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공제받은 금액만큼 소득세 과표구간이 변경되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감면혜택 1년 2천만원 확대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입시기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2015년 1월 1일 ~ 2023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3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 대출 기관: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
  • 상환 기간: 대출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 명의 조건: 주택 등기와 주택담보대출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대출의 취득 시기, 상환 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며, 2024년부터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주택)
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한도 7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주
2019넌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 최대 300만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19년 중 차입 당시 1주택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12월 31일 현재 1주택보유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최대 1800만원(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차이)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할 상환일 경우에는 연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민등록상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되며, 이 때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주택 소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취득 시점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대출 받은 후 처음으로 공시된 주택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만 인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은행 등)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것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 같은 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 상환기간 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정금리를 적용 받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주택 매수 후 등기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 대출상환기간 및 주택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 대출상환기간 및 주택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상환 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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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매수 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아야 하며, 15년 미만 대출을 받았다면,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과 대출의 명의 조건

주택 등기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명의가 일치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본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이며 각자 대출을 받았다면, 각자의 대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하나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담대 개정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강화되며,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상승하며 이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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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며,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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