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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노랗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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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해 많은 임차인과 세입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절차,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로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줄 여유 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자격 및 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인 임대인: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계약 해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실거주 입주 가능: 대출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주택의 시세가 15억 이하인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불가: 법인 소유의 주택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된 임대인만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해지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최소 2년간 유지된 후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금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내에 실거주가 가능해야 합니다.

KB 시세가 15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 임대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의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는 주택 위치와 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가액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은 20%.
  • 조정대상지역: 주택가액 9억까지는 50%, 초과분은 30%.
  • 기타 지역: 1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는 60%.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먼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 9억 원까지는 그 가액의 4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2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12억 원이라면, 9억 원까지는 40%인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인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총 대출 한도는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가액 9억 원까지는 그 가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9억 원까지는 50%인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초과분 1억 원에 대해서는 30%인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총 대출 한도는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기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대출 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1주택자는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필요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하지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주의사항

  •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9억원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불가.
  • 추가 주택 구매 제한: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주택 구매가 금지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후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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