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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 및 전화번호

노랗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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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 및 전화번호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연령 제한 없이 확대되며,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도 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목적: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청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 연령 기준:
    • 청년층의 경우 연령 기준이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24년부터는 전연령으로 확대되어 연령 제한이 없음

3. 신청 방법

  •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급 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모집 절차:
    1. 보증 가입: HUG, HF, SGI 등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납부 완료
    2.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3. 지원 대상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4.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

4. 서울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전화 문의: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5.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만 해당)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타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소급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한 30만 원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8.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기타 구청 연락처: 관할 구청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Appmanual_final.pdf
16.09MB

2024년에는 청년층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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