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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 및 전화번호

잡가이버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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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 및 전화번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 지원 FAQ 총정리 신청자격, 서류, 전화번호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 지원 FAQ 총정리 신청자격, 서류, 전화번호까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연령 제한 없이 확대되며,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도 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목적: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청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 연령 기준:
    • 청년층의 경우 연령 기준이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24년부터는 전연령으로 확대되어 연령 제한이 없음

3. 신청 방법

  •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급 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모집 절차:
    1. 보증 가입: HUG, HF, SGI 등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납부 완료
    2.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3. 지원 대상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4.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

4. 서울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전화 문의: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5.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만 해당)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타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소급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한 30만 원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8.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기타 구청 연락처: 관할 구청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Appmanual_final.pdf
16.09MB

 

2024년에는 청년층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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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HF, SGI 등에서 운영하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료 30만 원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2024년부터는 청년층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실제로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금액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증료가 33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며, 20만 원이라면 18만 원이 지원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증가입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서류 제출
  •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혹은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한정)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로 업로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3월 사이에 보증을 가입한 사람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유효한 보증서를 보유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까지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점에 반드시 해당 기간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에 살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법인 임차인, 국외 거주자 등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료를 납부한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가 완료된 상태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청일과 서류 발급일이 일치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주거 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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