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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기부금 세금공제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노랗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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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세액 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신고 시, 세금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쉽게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및 기증품을 통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아름다운 가게에서 물품을 기부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금 세금 소득공제 - 택배 및 픽업신청 서비스

매년 연말, 국세청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인데 흔히 세금공제 항목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 품목 다양한 공제 대상 및 공제율

기부금 종류 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연간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연간 10만 원 초과: 15% 또는 25% 공제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공제 20% 또는 25% 공제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공제 20% 공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내에서 공제 15% 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공제 20% 공제

아름다운 가게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아름다운가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설립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 바로가기)

🔗아름다운가게 법인설립증(다운로드 바로가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부한 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부품으로는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 기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증한 물품 역시 기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증을 통해 얻은 보상이나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한 요령

분류 기부 가능 품목
의류 옷, 신발, 액세서리 등
가구 책상, 의자, 테이블, 선반, 침대 등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 선풍기 등
주방용품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후라이팬, 그릇 등
생활용품 침구, 수건, 화장품, 장난감 등
서적 및 문구 책, 노트, 펜, 연필, 공책 등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건강용품 건강보조기구, 의약품, 건강식품 등
문화 및 예술 악기, 회화 작품, 공연 티켓 등
기타 스포츠 용품, 반려동물 용품, 수공예품 등

아름다운가게 기부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부 시에 "기부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금 공제 범위
발급 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물품기부와 현금 기부 참여

※물품기부는 '물품도착, 확인일' 기준
개인 :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 소득 금액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법인 : 사업소득의 10%
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기재된 아름다운가게 기부 참여자(물품기부, 현금 후원)

※사업자 기부참여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도 기부 시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며, 뒤늦게 요청할 경우에는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코드 40) 단체입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입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물품기부와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유의사항

세부적으로는 기부영수증의 한도, 발행 과정, 기부금 유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가게는 5년까지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기부영수증 F&A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방법 3가지

1. 기부 방문수거 신청

방문수거는 아름다운가게가 직접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수거하는 서비스입로서 방문수거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기부하고자 하는 물품이 3박스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박스 미만일 경우에는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거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품기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개인 또는 사업자로 신청할지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 후 기부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3. 기부할 물품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신청하면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2. 택배기부 신청

택배기부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며 기부물품을 택배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기부 접수를 해야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택배 기부 접수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수로 택배비는 기부자가 부담합니다.
  2. 방문수거 신청이나 사업자 재고물품 기부에 대한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3. 매장방문 기부

아름다운가게 기부물품이 소량일 경우,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은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로, 기부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1.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매장 찾기 버튼으로 검색하여 매장의 운영 시간과 요일을 확인합니다.
  2. 그리고 기부할 물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여 기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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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참여 방법과 문의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할 때는 꼭 기부영수증을 받아가세요. 이를 통해 집안 정리를 통한 기부는 물론, 세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기부와 현금 후원의 세부사항 및 문의 사항은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2-725-8080 / 010-8249-1577(아름다운가게 모금팀)
  • 이메일 : give@beautifulstore.org
  • 현금후원 문의 : 1577-1113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가능

집안 정리, 나눔의 실천, 그리고 세금 공제까지!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보람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점_사업자등록증2022.11-업종_추가-1.pdf
1.09MB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행정안전부장관_2022.07.08.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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