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실손보험료 비급여 할증 4세대 1년간 보험금 미수령 시 할인
2024년 7월 실손보험료 비급여 할증 4세대 1년간 보험금 미수령 시 할인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비급여 보험료의 차등화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급여 의료비를 받은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있어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보험료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럼 비급여의 경우,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실손보험료 할인, 할증 대상자와 구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5개 등급(1등급~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할인: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유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 할증: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 할증은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여 5등급까지 총 300%까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의 경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됩니다.
실손보험료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입니다.
이는 약 62.1%의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가입자들로, 이는 약 1.3%의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보험료 할증 제외 대상자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정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판정자들은 할인이나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며, 보험료는 직전 12개월간의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 시스템은 가입자 개개인의 의료 이용 패턴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보험료는 약 5% 내외로 할인됩니다.
그러나 B씨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할증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의 보험료는 현재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케 하며, 동시에 과잉진료로 인한 비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신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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