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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란? 분실위험 및 보상혜택

노랗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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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란?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와 함께 기타 자전거 특성(사진)을 등록하여 자전거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전거의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등록제 제도를 통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당한 자전거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차대번호 및 등록 스티커

차대번호는 자전거의 고유번호로 자전거의 프레임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 음각 위치는 자전거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손잡이 아래의 헤드튜브나 패달 근처의 바텀 브라켓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스티커는 자전거 등록 시 발부되어 등록된 자전거에 부착됩니다.

자전거 등록 절차

  • 등록 대상: 자전거를 소유한 구민 누구나
  • 구비서류: 신분증, 자전거
  • 등록 일시: 평일(오전 9:00~오후 6:00)

※ 공휴일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만 등록 가능

등록 절차

  1. 자전거 소유자가 각 거주하는 구청 (예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을 방문하여 등록 요청
  2. 소유주 및 자전거 확인
  3. 자전거 등록 스티커 발급
  4. 필요 시 조회 및 분실 신고

등록 장소

  • 교통행정과 (02-3425-6262)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02-428-1030)

자전거 등록 자료 관리기간

등록 후 관리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 자료가 임의로 삭제되므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분실 및 도난 신고 안내

신고 접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62)
신고 내용: 등록된 자전거의 분실 및 도난 신고
신고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도난 자전거 불법 취득 시

형법 제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6조에 의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 제250조에 의거 도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2년 이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등록제는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 앱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자전거 보험 혜택

자전거 등록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자전거 보험은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도난 방지와 장물 거래를 차단하는 것 외에도 자전거 소유주가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을 예방하고 소유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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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전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고 시에도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한 등록 시스템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자전거를 등록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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